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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사위 의결 무산…"본회의 전 처리하자"

  • 최은택
  • 2012-03-02 18:07:34
  •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만 마치고 산회

우윤근 법사위원장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또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심사만 마쳤을 뿐 의결은 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오후 5시 42분경 속개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약사법개정안 등)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사실상 통과됐다고 본다.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의결하기로 하자"며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과 얘기해 가급적 본회의 날짜를 빨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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