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의결 못하고 일단 정회
- 최은택
- 2012-03-02 16:48: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오후 4시37분경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일단 회의를 중단한 것이다.
우윤근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오늘 의결하기로 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났다"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