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대리구매 금지…청소년 처방제 도입"
- 최봉영
- 2012-06-15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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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이선희 부장, 피임약 공청회서 사후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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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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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약청 이선희 부장은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피임약 공청회에서 "피임약 재분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만큼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표시 기재 사용을 개선하고, 여성 본인이 피임약을 직접 구입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 부장은 "사후 피임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구입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부 포장을 개선해 응급피임약의 경우 긴급용이라는 표시를 해서 무분별한 사용을 막겠다는 것.
또 약을 복용하는 여성 본인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부장은 "피임약이 올바른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약사들의 복약지도를 강화해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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