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산부인과 비판…"모든 피임약 일반약으로"
- 강신국
- 2012-06-15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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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약 재분류 공청회 발표자료 통해 의사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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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피임약 재분류 공청회 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먼저 사후피임약의 오남용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미국 Women's Capital Corporation에서 FDA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해, 'Norgestrel' 성분은 은 1회 복용 분량으로 약물상호작용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를 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risk는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가 사후피임약이 일반인에게 사전 피임 등 일반피임방법을 대신하는 임신방지의 대표적 해결책인 양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소비자가 사후피임약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FDA에 제출된 norgestrel 성분 의약품(Plan B)의 라벨 이해도 연구결과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 약이 무방비 성교후 임신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 이미 임신이 된 다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 응급실을 통해 야간, 휴일에도 성폭력 사후 처치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는 배란기 중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된다"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진료결과에 무관하게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토론회에서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사전 경구피임제는 현행 일반약 유지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사용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됐다"며 "최근에는 low-dose 제제로 시판되고 있어 안전성이 더욱 제고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피임에 관한 성적자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 약국약사의 전문분야인 복약지도 등으로 피임약의 안전한 복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전문약 전환 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경구피임약의)일반약 유지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하는 약사회측 대표는 김대업 부회장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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