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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리베이트 약가인하 전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 최은택
  • 2011-10-08 06:44:52
  • 법원, 휴텍스 9개 품목도 '인용'…7일부터 종전가격 환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적용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130개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6일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고했다.

따라서 바스핀지속정 등 약가인하 된 전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가격인하 처분 이전 금액으로 환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최고 2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던 동아, 한미, 종근당, 일양, 영풍, 구주 등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조정을 모면했다.

복지부는 휴텍스제약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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