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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리베이트 준 7개사 131품목, 첫 약가인하

  • 김정주
  • 2011-07-21 17:55:00
  • 복지부, 급평위 심의 결과 발표…20% 인하 43품목, 10월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급여의약품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돼 10월 중 시행된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와 연동된 첫 사례로, 지난 5월 1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낮 2시 심평원에서 열린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10월 중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으로 철원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다.

이들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까지 인하된다. 특히 최대 폭인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업체 43품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영풍제약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이 각각 20% 인하된다.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과 뇌혈관개선제 사미온정 등 8품목은 각각 4.59%,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등 61개 품목이 1.82%씩 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16개 품목별로 0.65%에서 20%의 인하 결정이 내려졌다. 평균 인하율만 13.9% 수준이다. 제품은 고혈압약 딜라트렌정이 20%, 애니디핀정이 19.8% 선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도입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는 지난 5월 급평위 심의 결과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됐다. 제약사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급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명확해 제약사 소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치는 소수점 처리 보정 외엔 지난 급평위 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급평위 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최종 이의신청과 함께 8월 중순 건정심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약가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인하 이후 2년 내 해당 제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또 다시 적발되면 인하율 100%의 가중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평위 참석 관계자는 "해당 범죄로 첫 약가인하를 20% 받았음에도 2년 내 같은 경우로 재차 적발된다면 첫번째와 동일한 20% 인하를 적용한다는 의미"라며 "급여퇴출 여부를 고려치 않고 철퇴를 내리겠다는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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