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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카바수술' 1일부터 금지…'카바링'도

  • 최은택
  • 2012-11-30 12:00:08
  • 건정심, 관련 고시 폐지 결정…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키로

수년째 유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일명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 시술이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이 수술에 사용됐던 '카바링'(Rootcon) 급여 사용도 사실상 중단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7년 3월 심평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3년간의 검증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어 종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8월 8차례에 걸쳐 열린 카바수술 자문회의에서는 고시 폐지의견 7인, 유지의견 1인, 폐지 또는 유지 모두 가능 의견 1인, 무응답 1인으로 의견이 수렴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다음달 1일부터는 시술할 수 없고, 이 시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카바링) 치료재료 비급여목록 고시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고시 폐지가 그동안 환자들이 받은 시술이 위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술받은 환자들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이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추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검증 등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시적 비급여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양식과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됐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시술중지 등 규제사항이 없었던 '카바수술' 관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카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 고 길정준 씨 유족의 복지부 책임론에 대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복지부 책임은 관련 고시의 시한이 6월15일까지였는지, 고 길정준 씨에게 시행된 시술이 '카바수술'이었는지, 해당 시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3단계 인과성이 성립돼야 복지부 책임부분을 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로써는 행정부작위나 늑장 대응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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