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채용하면 약국장도 처벌…면허확인 '이렇게'
- 강혜경
- 2024-07-15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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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약사 노릇 무자격자 징역형…약국장도 벌금·집유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등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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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시 약국장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년간 약사 행세…"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자격자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약국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위조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국 관리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약국장 "억울하다" 부인에도 처벌, 왜?=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무자격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약국장은 A씨를 채용할 당시 A씨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면허 확인 어떻게?= 사건과 관련해 면허 확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또 다른 약사도 "관련한 판결이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면허 확인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무자격자가 채용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약국의 업무정지와 동법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에 따라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며 '약사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면허확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http://lic.mohw.go.kr) 접속→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 ▲기관조회 로그인→NPKI 공동인증서(기관 인증서) 로그인 ▲개별조회→의료인 정보입력 모두 작성→추가→조회→조회결과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이 있다.
제주시는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증을 위조해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력 신고가 어려운 경우 면허 진위여부 등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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