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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로 신약 접근성 개선...사후관리까지 검토 착수

  • 정흥준 기자
  • 2026-09-08 06:00:48
  • 요약
  •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이 쟁점
  • 고시 있지만 세부운영 계획 필요...심평원TF서 연구
  • 복지부 "대상 기준과 중도이탈 방지 방안까지 검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제도를 보완해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대상 약제 범위와 환자 본인부담률,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후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검토에 나선다.

7일 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연구는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TF로 구성된 약제선별급여부가 맡는다.

약제 선별급여 관련 고시는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추진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 가능 여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30%, 50%, 80%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로 선별급여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일부 항암제에 선별급여가 적용됐지만, 그 이후로는 적용 약제가 늘어나지 않으며 지지부진했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도 작년 말 급여 확대에서 선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암질심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선별급여 기준 정비가 상정 불발의 배경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선별급여 제도를 세부적으로 보완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신약 접근성 강화를 염두에 둔 제도 보완이다.

특히 ▲대상 약제 범위와 기준 ▲환자 본인부담률 ▲별도 심의위원회 필요 여부 ▲사후 협상·계약 구조 ▲제약사가 중도 이탈하거나 공급·계약을 중단하는 경우의 방지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령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경평 생략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사각지대의 약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산정특례 5% 적용은 아니지만,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단, 정부가 접근성 강화만 고민하는 건 아니다. 무분별한 선별급여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선별급여로 진입한 약제가 중도에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고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또 선별급여를 적용받다가 중간에 갑자기 중도이탈하는 약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빨라도 내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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