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반발 산 사용량 약가연계, 최대 15% 인하안 검토
- 최은택
- 2013-08-2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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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정안 만지작...'절대금액' 선별기준 '유형4'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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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육책으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감안했는 데, 내용상 '후퇴안'이다.
28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당초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약제 선별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는 증가율에 상관없이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 모니터링 기준인 '청구량' 증가율은 '청구금액'으로 바꾸고,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반영해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존 개선안의 주요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청구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되는 약제를 '유형4'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수정 검토안을 마련했다. 낙폭은 5% 이내를 고려했다.
이럴 경우 신약은 등재 후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야 50억원 '절대금액' 선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인하폭도 '유형1'과 '유형3'(유형2 폐지)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절대금액' 선별기준이 적용되는 '유형4'만 10%+@, 최대 15%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은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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