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허가 수수료 125만원, 판매금지는 39만원대
- 최봉영
- 2015-03-0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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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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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취하하면 납부된 수수료 80%를 반환받을 수 있다.
5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특허권 등재 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부과 종목은 특허권 등재신청, 등재사항 변경신청, 판매금지 신청,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등이다.
특허권 등재신청 청구항이 1개인 경우 기본료는 9만원이며, 특허청구항이 1개가 늘어날 때마 3만6000원이 가산된다.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수료는 각각 37만9000원과 125만원으로 정해졌다.
수수료는 방문·우편민원 기준이며,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10% 차감된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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