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심한 행정'…수입업무정지 처분 하나마나
- 최은택
- 2015-03-12 15:32: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제 수입내역 확인없이 처분이행 여부 감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사원, 수입정지 의약품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

그런데도 식약당국은 실제 수입내역은 확인하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고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가 적발돼 서울식약청으로부터 2012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세 차례에 결쳐 5개 의약품 150만1100개(수입금액 3억여원)를 수입했다.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면 허가 또는 등록 취소대상이다.
이후 이 회사는 2013년 2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수입업무 정지기간동안 수입한 내역(수입신고필증 3건)은 빼고 수입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같은 해 3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만 점검해 실제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의약품을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수입내역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또 "해당업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