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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건 적발

  • 최봉영
  • 2015-03-20 09:55:03
  • 무료 체험방·광고물 점검결과 공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거짓·과대광고한 업체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0일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체 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그 결과 20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한 모업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해 무료 체험 이용자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해 효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했다.

서울시 소재 모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해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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