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건 적발
- 최봉영
- 2015-03-20 09:5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료 체험방·광고물 점검결과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거짓·과대광고한 업체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0일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체 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그 결과 20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한 모업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해 무료 체험 이용자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해 효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했다.
서울시 소재 모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해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