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쥐·해충 막을 시설조차없이 수입약 보관
- 최봉영
- 2015-03-2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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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약사 줄줄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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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관창고에 쥐나 해충 등을 막을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20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처분내역을 공고했다.
처분업체는 외자사 4곳을 포함해 총 11개에 달한다.
제약사별로 베링거인겔하임은 '둘코락스좌약' 성상 불량제품을 출고했다가 적발돼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GSK는 '웰부트린엑스엘정300mg'을 변경허가 없이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된 제품을 판매해 1개월 간 수입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노바티스는 '박셈힙' 겉포장에 1관 바코드를 10관으로 잘못 표기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멘소래담은 '멘소래담로션' 보관 창고에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빛가림 시설 등을 두지 않아 수입업무정지가 15일간 정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에이피메드는 '에스알리네이트주사액', '베마케스트주', '치옥토민주' 등 3품목을 품질검사 없이 출고했다가 적발돼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신영로파마는 '로파마알레르기진단용시약'의 명칭과 수입자 상호를 기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1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도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강제약 '델코니눈고', 태양팜 '쉘겔주', 한스팜, '티엔디킨슨 위치 헤이즐 헤모로이달 패드', 서울약품 '홀로테스틴정',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 등인데, 1차자료 미제출로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선일양행도 '베노렉스정 ', '게불티눈고', '시노스정', 아이간E점안액', '아이민피점안약', '아이빅캡슐', '쿠골습통고경고제', '후로고페낙겔', '뉴아민가드점안액', '동발사향만응고', '렉타론좌약' 등 11개 품목의 재평가자료를 내지 않아 2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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