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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 18개국 외국인 비자발급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5-03-23 14:55:34
  • 복지부-법무부,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은 앞으로 국내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했다. 그 결과 결핵 발생률은 2012~2013년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국내 결핵환자는 여전히 매년 약 4만명이 신고되고, 약 23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질병부담과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

결핵환자 중 외국인은 2013년 1737명이 신고됐다. 10년 사이 8배나 증가한 수치인데, 다제내성 결핵같은 난치성 환자가 의료혜택 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이번에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국은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를 의미하는데,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 국가가 해당된다. 이들 국가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약 2주~2개월)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시행한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결핵을 사전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도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가 '공중보건긴급상황'을 선포하면 비자발급 이전 단계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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