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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

  • 최봉영
  • 2015-03-27 11:16:30
  • 의약품과 분리해 별도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27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있던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품목허가·신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세부 품목은 ▲염모제 ▲치약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모기기피제 ▲외용소독제 등 14개 품목군에 대한 성분, 용량, 제형 등에 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성분이나 제형 등의 확대와 표준화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목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고시& 8228;훈령& 8228;예규(고시전문) 및 제& 8228;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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