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개선할 것"
- 최봉영
- 2015-04-03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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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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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료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식의약 안전기능을 재평가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할 예정이다.
3일 식약처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날 업무보고는 식약처장 공석에 따라 장기윤 식약처 차장이 진행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확대 해 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상시 검색과 유해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계획이다.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해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약품 통신판매 중개·알선에 대해서는 1년 징역과 300만원 벌금이 신설된다.
또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사용절감을 추진하고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조치 시행된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 올바른 약 사용에 대한 현장교육을 하는 '의약안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본격 시행 중인 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장 차장은 "식의약 안전기능을 재평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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