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4-20 11:4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제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불법 야간진료 근절목적
- AD
- 3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과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또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불법진료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
이런 야간 불법진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 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