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시행 전후 특허심판청구 안국·아주·네비팜 최다
- 김정주
- 2015-05-04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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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팜 분석, 미라베그론 146건·티카그렐러 136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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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전후로 특허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안국약품과 아주약품, 네비팜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청구 업체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베링거인겔하임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심판청구된 성분은 미라베그론과 티카그렐러로 각각 146건과 136건을 기록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약분야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비투팜(대표이사 이홍기)은 최근 이 같이 조사, 분석하고 지난달 30일에 개최한 'GLAS EDU' 행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비투팜은 3월 15일에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으로 청구된 약 1600건의 특허심판청구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다 심판청구인은 안국약품(92건), 아주약품(83건), 네비팜(81건), 한미약품(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이 심판청구 상위권에 랭크되던 것과 비교해 현격한 변화로서, 특허소송 패턴이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반면 피청구인은 아스트라제네카(290건), 베링거인겔하임(237건), 아스텔라스(203건)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 10개 업체가 각각 50건 이상의 심판청구를 받았다.
최다 심판청구된 성분을 보면 미라베그론(Mirabegron, 146건), 티카그렐러(Ticagrelor, 136건), 다파글리플로진(Dapagliflozin, 126건), 리나글립틴(Linagliptin, 126건), 디구아포솔(Diguafosol, 7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구가 많이 된 상위 10대 품목중에서 리나글립틴(약 700억원)을 제외하면 시장규모가 적거나 아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소송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월별 심판청구건 수를 보면 1월 10건, 2월 49건이었던 것에 비해, 3월 745건, 4월 869건을 기록해 두드러졌다.
업체 분석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에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3월 12일(138건), 20일(144건), 27일(283건), 4월 3일(247건), 10일(389건)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서 높은 청구건수를 나타내었다.
비투팜 측은 "이는 최초 심판청구자의 요건이 14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사의 청구 인지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존속기간 연장무효관련심판으로 추정되는 것이 전체 청구건수중 1/3을 차지했고, 우편접수분으로 파악되는 심판 청구의 인지기간이 최소 12일상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 소멸된 특허는 모두 등재목록에 반영됐지만, 등록교불납에 의한 소멸특허와 무효확정판결에 의해 소멸된 특허는 등재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등재목록 분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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