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약제급여목록 신코드 처방 개편 목전서 혼란
- 이혜경
- 2016-06-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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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코드 청구시 심사조정 소식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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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사단체는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약 등재 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 인정, 복합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약제급여목록을 재정비 하고 표기방법을 통일하자는 차원에서다.
심평원은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와 지난해 1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회의를 개최했고,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기존코드 변경 등 6799품목 신설, 규격, 단위 등 658품목 변경을 담은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들은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해 기존 코드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기존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내달부터 기존코드 청구시 심사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면서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했다.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의협은 "연고제, 크림제, 흡입액 등 혼합, 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상한금액 표기 혼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제품규격에 상관없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미 지난 17일 복지부가 진행한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간담회에서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최근 코드변경을 인지했다"며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방법 변경 및 약화사고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원내주사나 약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외처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코푸시럽의 경우 용량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 되었는데,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기존 코드대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3일 청구소프트웨어와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코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요청할 것"이라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의사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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