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시럽제 신코드 혼란…약사들 "대체 왜 바꾸나"
- 강신국
- 2016-01-3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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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코드기재 의무화부터...청구시 단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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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 처방이 생산규격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약 신코드 도입은 약국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시럽제 소분 조제가 많은 소아과 인근 약국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먼저 처방약 신코드 도입의 핵심은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를 하고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OO연고 1g(최소단위), 상한금액 100원이었다면 신코드 방식에서는 OO연고 10g(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1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아시클로버50mg의 경우 기존 보험등재 방식(최소단위)은 1g 840원이었다. 신코드 방식(생산규격단위)이 도입되면서 아시클로버 100mg은 1680원, 150mg은 2520원, 250mg은 4200원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약사들은 외용제 처방이 3g으로 나오고 약국에 5g 제품만 있을 때 5g에서 3g으로 덜어주고 청구입력을 0.6으로 하라는 것인데 포장크기에 따라 입력방식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K약사는 "의료기관의 처방단위를 단일화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3g과 5g 제품이 있는데 4g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에 처방코드 입력이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H약사도 "시럽, 연고 등 같은 제품 코드번호가 3~4개 씩 늘어나버렸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보험등재 코드를 기재하지 않으면 약사들의 조제, 청구실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최종수 약사는 문제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실수로 1회 투약량을 잘못 입력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약사는 "도매상마다 코드가 달리 출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청구 불일치나 대체조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같은 약이기 때문에 청구시 청구단위를 주의해야 한다. 처방전에 기재된 코드 단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처방약 신코드 도입은 제도 정착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30일까지 구코드와 신코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신코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약제급여목록에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 등) 표기, 등재방식(최소단위, 규격단위 등) 등의 혼재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계와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격단위 등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정비안에 대한 제약사별 사전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지난 3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결국 3년간 정비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되니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혼란과 유사하다.
제도 시행 이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도가 시행된 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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