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신코드 청구 3개월 추가 유예…정부, 오늘 고시
- 최은택
- 2016-06-23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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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개정안 행정예고...9월까진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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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3개월 유예 결정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규격-단위 전면 조정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험청구 단위인 보험상한가 기준을 각 제품의 최소용량 단위가 아닌 포장단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보험 청구코드는 시럽제나 외용제, 주사제 등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 1월 개정 고시했지만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은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의약계 건의를 수용해 불가피하게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현행대로 구코드와 신코드로 급여 청구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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