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피데라 등 138품목 등재…미청구 약 무더기 퇴출
- 최은택
- 2016-06-23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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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아바스틴 등 14품목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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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 기준 목록정비 적용 9월30일로 유예

반면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22개 품목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아바스틴주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3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먼저 텍피데라캡슐 120mg과 240mg은 각각 1만3705원과 2만558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는 병당 16만6650원, 지이헬스케어의 옴니파큐350주(이오헥솔)(94.375g/125mL)는 5만7375원, 유씨비제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0.2g/1mL)는 35만5000원에 급여 개시된다.
이에 반해 엘지생명과학의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46품목은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중 222개 품목은 2년 미청구, 24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수출용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씨제이헬스케어의 사일레노정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을 보면, 사일레노정3mg 111→77원, 로슈 아바스틴주4ml/병 35만7399→34만6320원, 영진약품공업 크레아진플러스정10/5mg 895→716원 등이다. 이중 사일레노정의 경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상한금액이 더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규격단위 변경에 따른 새 약제목록정비 내용을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3개월 더 유예시켰다. 이날까지는 급여비를 청구할 때 이전 목록과 새 목록 약제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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