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 이정환
- 2016-08-03 10:5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결핵국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세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세부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7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10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