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 청렴교육
- 최은택
- 2016-08-08 11:4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부터 릴레이로...내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이 중심이다. 오는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 8901;제주, 부산& 8901;경상) 교육도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7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8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9"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10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