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탁금지법 계기 청렴문화 정착위해 앞장"
- 최은택
- 2016-08-19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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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직원 청렴교육 등 선제적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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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 순회교육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인 감사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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