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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도?...제약업계, 미국 인력 구금사태 예의주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 명이 구금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거점보다는 연구와 임상에 무게가 실려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비자 문제와 인력 관리 리스크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 여파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자체개발 뇌전증 신약을 직접 판매 중인 SK바이오팜은 "미국 법인 LSI(SK라이프사이언스Inc.)는 모든 직원이 미국 현지인이라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메타비아 등 미국 연구개발(R&D) 자회사를 둔 동아쏘시오그룹도 "미국 근무 인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고 근무 중"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북미 진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씨젠도 "당사 주재원은 정식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라고 했다. 이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도 이번 단속 사태가 당장 회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기업은 회사 차원에서도 아직 별도 지침이나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지시간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당장 이번 단속 사태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생산직 근로자 투입이 필수적이지 않다. 배터리 업계처럼 수백 명 단위 건설·생산직 파견이 아니라, 연구원·임상·사업개발(BD) 인력이 대부분인 만큼 불법 체류 단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한양행, 녹십자, 보령, 종근당 등이 미국 법인을 운영 중이고 리가켐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제노스코, 루닛, 뷰노 등 바이오 기업도 미국 자회사를 두거나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비자 유형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도 존재한다. 단기 출장의 경우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 체류나 연구·임상·공장 설립과 같은 주재원 파견에는 H-1B, L-1 등 전문직·주재원 비자가 필요하다. 최근 이민 당국 단속 과정에서 ESTA 비자를 사용해 단기 파견을 나간 인력이 현지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비자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 공장을 인수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 역시 고민이 많다. 단순 R&D 인력 파견과 달리 생산시설 운영에는 건설·설비·품질관리 인력 등 다양한 직군의 장기 체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취업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단속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공장 가동 일정이나 임상·생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곳은 SK팜테코,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미국 생산기지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기업 차원의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외교적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는 R&D, 임상, 마케팅 인력 중심이라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재원·공장 설립 시 파견 인력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공장 설립·장기 체류 관련 인력은 미리 대비해야 하는 한편, 이런 문제는 개별 기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09 06:20:52차지현 -
"류마티스 치료환경 개선…조기 진단·맞춤 치료 관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현재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옵션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크게 불편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홍기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환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진단되는 대표적 자가면역질환이다. 신체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며, 손목·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서 시작해 무릎, 발목 등 전신 관절로 진행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 관절통으로 여겨 방치하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 변형과 기능 상실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준다. 더 나아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 전신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 단순한 관절병증을 넘어선 전신질환으로 분류된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의 기본은 약물 요법이다. 메토트렉세이트(MTX)와 같은 항류마티스 약물(DMARDs)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민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는 염증 억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감염, 심혈관 질환 발생 여부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에 따라 생물학적제제나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로 치료를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에는 면역억제제들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옵션이 등장한 상황이다. 특히 에자이의 지셀레카, 애브비 린버크 등 JAK 억제제는 주사제가 아닌 경구 복용이 가능해 복용 편의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민 교수는 “JAK 억제제는 효과 면에서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큰 환자에게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JAK 억제제 교차투여 허용…치료 선택지 넓어져” 그간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되지 않아 생물학적제제에서 JAK 억제제로 바꾼 이후 효과가 없으면 다시 생물학적제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의료진과 환자들의 요구 및 대한류마티스학회의 노력으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면서 생물학적제제에서 JAK 억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민 교수는 치료 선택지 확장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면서도,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상 특정 약제를 교체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효과가 불충분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약제로 전환이 어렵다. 민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환경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 다양한 기전의 신약이 등장했고, 치료 전략도 세분화되면서 관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며 “일부 환자는 교체 후 효과가 떨어져도 다시 이전 약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의사 입장에서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치료옵션이 확장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조기 진단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을 침범하다 보니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면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 변형이 오게 돼 심한 경우 관절 변형, 관절 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다. 이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조기 진단, 전문의 치료’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는 단순히 진료 권고를 넘어, 장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학계 차원의 메시지다. 민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관절 손상, 변형, 기능 상실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만, 현재는 치료 옵션이 많아진 만큼 환자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09 06:13:01손형민 -
고압산소치료 시장 급성장…안전 사각지대 우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가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 응급질환 치료를 넘어 난치성 상처 치유, 미용·항노화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도 대학병원은 물론 중소병원, 클리닉에 이르기까지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0년대 중반을 지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고압산소치료 시장 규모는 2024년에 44억4000만 달러(6조1862억원)로 평가되며, 2032년까지 9.40%의 CAGR로 91억1000만 달러(12조6929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확대 이면에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편의성에 치우친 잘못된 운용이 방치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기준, '산소농도 23.5%', 현장선 미준수 우려 고압산소치료의 원리는 고압 환경에서 인체에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손상 조직의 산소포화도를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높은 산소분압을 제공하느냐의 방식 차이다. 고압산소치료 장비는 크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다인용 챔버와 1인용 챔버로 나뉘며, 공기 주입 방식과 산소 직접 주입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표준 방식은 챔버 내부는 일반 공기를 압축해 가압하고, 환자는 별도의 마스크나 후드를 통해 100% 산소를 흡입하는 구조다. '공기 주입+산소마스크' 방식은 챔버 내부 대기 조성과 환자 호흡 가스를 철저히 분리하여, 챔버 내부 산소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산소 직접 주입 방식’의 경우 압축공기 대신 산소발생기나 산소통에서 나온 100% 순산소를 챔버 내부로 바로 주입해 압력을 올리고, 환자는 마스크 없이 챔버 전체에 채워진 고농도 산소를 그대로 호흡하는 방식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챔버 내 산소농도는 2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챔버 내부 산소농도가 23.5%를 넘어서면 경보 알람이 울리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의료기기로 인증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략하고 챔버 내부에 고농도 산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챔버 내 산소 농도가 높아져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철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고압산소치료 효과를 충분히 내려면 100%에 가까운 산소를 써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폐쇄 호흡용 마스크 착용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입 비용이 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통한 산소호흡 대신 챔버 내부를 산소로 채우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그러나 챔버에 산소를 직접 주입하면 실제적으로 산소통 속에 환자가 눕거나 앉아있는 모양이어서 내부 산소 농도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 같은 점화원만으로도 챔버 내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말했다. 산소발생기나 산소통에서 나온 100% 순산소를 챔버 내부로 바로 주입해 압력을 올리고, 환자는 마스크 없이 챔버 전체에 채워진 고농도 산소를 그대로 호흡하게 되면 챔버 안에 순산소가 가득 차면 내부 산소농도가 높아져 식약처 안전기준(23.5% 이하)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농도의 산소 주입 이후 내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폭발화재로 연결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산소흡입 방식이 선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편의성'이다. 얼굴에 밀착하는 산소마스크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얼굴 부위 시술을 받으면 마스크 착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마스크 사용 유무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산소흡입 농도가 저하돼 치료 효과감소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치료적용시간에 따라 산소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흡하면서 챔버 내부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또 다른 가스 중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현장 "사고 전 제도 손질 시급" 한목소리 고압산소치료 안전관리는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경우 1인용 소형 챔버 중 산소를 투입하지 않는 저압(1.3기압 이하) 챔버를 별도로 HCC(Hyperbaric Chamber for Consumers)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본 HCC 기준에 따르면 챔버 압력을 대기압 대비 0.3기압(1.3ATA) 이상 올리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금지된다. 미용·웰니스 목적의 산소 미혼합 저압 챔버만 허용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제품에 '고압산소치료기' 명칭을 달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전성보다는 유행과 수익성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인증을 받은 뒤 실사용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 안전기준(23.5% 이하)을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어야 기준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최근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법상 무허가 의료기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일부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계도나 시험 단계에서는 챔버를 공기로 가압하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형태로 인증을 받은 뒤 병원에 납품 할때는 챔버를 산소발생기와 연결해 챔버 전체에 산소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해준다"며 "겉보기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실제 운영 형태는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딴판으로 운용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CT, MRI 등 일부 대형 의료기기는 의료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고압산소치료기의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검토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고압산소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 과장은 "고압산소치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들이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된 기준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2025-09-09 06:11:03황병우 -
약사회,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공론화 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2025-09-08 21:54:03김지은 -
약사회, FIP 총회서 참가국들과 제도발전 공조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권영희 회장이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참석해 미국·영국·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주요국 약사단체와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일 미국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와 첫 간담회에서 미국약사회의 약국 기반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약사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및 한국 약사의 접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영국약사보호협회(Pharmacists’ Defence Association)와의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아동 대상 독감백신 약국 접종 사례를 비롯해 약사 보상 체계, 직능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으며,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약사회(Federazione Ordini Farmacisti Italiani, FOFI)는 약사회와의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약국 중심으로 확대된 정책 변화와 행정구역별 권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성분명처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약사 현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2일에는 노르웨이약사회(The Norwegian Pharmacy Association)와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자체-약국 간 계약 기반 접종 시스템, 예약 없는 즉시 접종 체계 등 약국 중심 예방접종 전국화 사례 공유와 함께 성분명처방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의약품 사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위험군 접종률 향상과 형평성 확보 방안, 합리적 약물 사용 촉진도 의제로 담겼다. 지난 3일 약사회는 폴 싱클레어(Paul Sinclair) FIP 회장을 비롯해 FIP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FIP의 글로벌 정책 방향과 백신접종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캐서린 더건(Catherine Duggan) FIP CEO는 “한국 약사의 국제적 기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약사사회가 성분명 처방·약국 백신 접종 등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킹과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이번 FIP 주최국인 덴마크약사회가 한국 대표단을 개별 초청해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성분명처방과 약국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약국 현장 견학과 함께 제도 도입 배경, 실제 건보재정 절감 사례가 소개됐다. 약사회는 “덴마크의 재처방 서비스는 환자가 안정적인 경우 약사가 의사 방문 없이 7일간 처방전을 갱신할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방문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런 덴마크의 사례가 복약지도와 환자 관리 중심의 약국 역할 강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FIP 방문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총회 기간 중 이어진 주요국 약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사 직능 강화와 공공보건 기여 확대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주최국 덴마크를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과 약국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 공유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직능 확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08 21:25:50김지은 -
경기도약, 분회장 회의...쟁점은 기형적 약국 개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6일 도약사회관에서 분회장회의를 열고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기형적 형태의 약국 확산은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장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부와 분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연제덕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약사신협 공동구매 업무협약 및 약사회 전용 건기식 개발 등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가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분회장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는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상당부분 현실화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앞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분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5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현황 ▲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2025-09-08 21:06:21강신국 -
[기고] 멈춰선 약사회,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약사사회의 현실은 정말 어렵다. 한약사 문제는 여전히 직능의 뿌리를 흔들고 있고, 창고형 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며 우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다이소와 백화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비대면 진료의 거센 물결은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처럼 사방에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대한약사회는 멈춰 서 있는 모습이다. 회원들은 대한약사회를 이대로 믿고 가도 되는가. 약사회가 정말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장의 불안과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약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절규다. 지금은 회원들도 침묵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약사 직능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체다. 오늘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큰 후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단결과 혁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회원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다면, 오히려 국민 앞에 약사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약사 문제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약사 문제는 직능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근본 과제다.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방치했다. 그 결과 약사사회 내부의 갈등과 국민 혼란만 가중 됐다. 한약사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궁극적 해법은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약사회는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창고형 약국은 약사직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약국을 단순한 유통 창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약국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임을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해야 한다. 편법적 영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의약품은 가격경쟁이 아닌 안전관리와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재화다. 보건당국에 약국의 진열 및 구조 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상담 복약지도 공간 확보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운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개편과 직역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약사회가 중심이 돼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문제는 단순한 상업 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약사의 지도 없는 무분별한 판매를 방치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약국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유통 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영역으로 규정하고 고위험군 특정품목은 약국 중심 유통 체계로 전환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불법광고를 단속 강화하고, 약국 차별화 전략과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과 약사전문성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지난번에 발생한 다이소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닌 약사 전체의 문제다. 그런데도 대한약사회는 공정위에서 검찰의 공소장과도 같은 “심의절차 개시 의견서”를 보내와 답변하라는데 이 내용을 아는 약사가 거의 없었다. 적어도 시도지부장, 감사단, 회장단 등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권영희 회장 혼자 알아서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조차 ‘내가 알아서 하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 제도에서는 약사의 역할 보장이 핵심이다.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가 배제된다면 환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 배송 플랫폼, 특정 대형약국 쏠림, 복약지도 부실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비대면 진료가 관리 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물론 지역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최우선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 원칙수호, 약 배송 불가 원칙, 약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회원 약국이 소외 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처방 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약국에서 수령 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결과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 제발 대한약사회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분석해 시도지부장과 분회가 함께 참여할 때 약사회는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난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원과 함께 위기의 파도를 넘어설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 그 신뢰에 응답하는 길은, 침묵을 열고 잠에서 깨어나 지금 당장 변화와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2025-09-08 20:05:06윤종일 회장 -
[기자의 눈] 2배 늘어난 약대 자퇴생과 창고형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22년 전국 37개 약학대학에서 202명이었던 자퇴생이 작년 398명까지 늘어난 데에는 의대 진학 도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의대 정원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자퇴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증원 전 자퇴 규모인 200~300명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상위권 수험생들은 상당수가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준비하기 때문에 의대 재도전에 따른 약대 자퇴는 한편으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의사가 꿈인 학생들을 어쩌겠냐”며 모든 책임을 의대 쏠림현상으로 일축하자면 마음은 편안해진다. 하지만 기성 약사들과 약학대학들은 약대생들이 느끼는 약사 진로에 대한 위기감을 내부적인 요인에서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게 곧 약사들의 직역을 넓히는 고민이기도 하다. 과거와는 달리 약대 졸업 후 열리는 가능성의 문은 좁아졌다. 약사 진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국의 매력도 줄어들었다. 첫 개국을 통한 기대수익은 낮아졌고, 더 나은 약국으로 이전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 확대도 어려워졌다. 조제 중심 약국의 수급 불균형으로 권리금은 치솟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매약 약국들이 유행처럼 많아졌다. 매약 약국들이 서서히 덩치를 키워 마트형이 되더니, 최근에는 창고형약국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모 약대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부지 오르는 개국 비용과 창고형약국을 언급하며 “약국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병원과 제약, 공직약사들이 골고루 증가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더 나은 곳으로 가자는 약대 이탈 현상만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약국의 대형화만 막는다면 약대생들은 약국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운영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남다른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돌봄통합법에 대한 약사사회의 관심도 이런 이유에서다. 약사들이 약국 밖에서도 환자들을 관리하며 적정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약국이라는 공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 반년 앞두고도 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돌봄통합법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의약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한 연자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씁쓸한 인사말을 남겼다. 그만큼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들어내는 일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돌봄통합 외에도 새로운 가능성은 만들어내기 나름일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이 수년 전부터 여러 업종의 변화를 주도했지만, 약국과 약사 서비스는 10년 전과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창고형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직역 확대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2025-09-08 19:50:09정흥준 -
관악구약, 구청에 자립준비 청소년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구청에 자립준비 청소년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5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실을 방문해 45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박준희 청장은 "지자체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구약사회가 도움을 주시니 힘이 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화명 회장은 "지난해 시작된 자립준비 청소년 후원 사업으로 3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더욱 응원하고 싶어 진다"며 "구 행정을 위해 약사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김화명 회장과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해 임지연 부회장, 신일균 단장, 최정화 관악구보건소장, 김선자 의약과장, 이현정 약무팀장이 배석했다.2025-09-08 17:22:59강혜경 -
시판 후 안전관리 RMP 일원화...성분 같으면 통합 관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부터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으로 일원화 한 가운데, 제도적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 다빈도 질의내용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8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질의응답집'을 공개했다. RMP는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 조치(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의약품 위험성을 평가하고 시판 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감시활동이 RMP의 핵심이다. RMP 제출대상 의약품은 품목허가 고시에 따라 능동적 약물감시 등의 감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RMP 일원화 이후 사용성적조사 외 감시 방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RMP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집을 보면 재심사 제도 폐지 이후 허가된 신약의 경우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의 조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업체는 허가 후 처음 2년은 6개월, 이후 매년 정기보고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 및 희귀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RMP를 수립·이행토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RMP에 따른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해서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자 수는 감시 방법, 품목별 특성, 위해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질환자의 유병율, 안전성 정보, 시장 상황 등을 통해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를 타당하게 산출하고, 해당 조사대상자 수 수집에 필요한 기간 및 자료보호 기간 등을 고려해 허가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원개발사의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 발행 시기가 국내 허가 후 식약처에 제출하는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주기(2년간 6개월, 이후 1년 마다)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내외 정보를 통합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통합분석이 어려울 경우 국내 및 국외를 별도로 분석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국외 수집자료의 경우 IBD(International birth Date)를 기준으로 작성된 PBRER을 고려해 작성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위해성의 특성(빈도, 중대성, 위해 정도 등),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 및 예방 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투여경로와 적응증이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두 의약품의 경우, RMP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식약처는 "동일 성분의 경우 하나의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통합해 관리 가능하다"며 "다만, 이질적인 투여경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의료적으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개발 품목의 RMP 정기이행평가 제출 주기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공동개발사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RMP 평가주기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평가에 대한 질의응답도 포함됐다. 약가재평가 시 제출한 동등성 입증 사전검토 통지서도 동등성 재평가 자료로 제출 가능한지에 대해, 대조약과 동등성 입증 사전검토 통지서(적합)를 받은 품목의 허가사항이 현재 허가사항과 동일한 경우 해당 사전검토 통지서를 동등성 재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수탁사 허가품목과 동일한 전공정 위탁제조품목인 경우 수탁사 품목에 대한 동등성 시험자료를 동등성재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등성시험 자료 허여서, 위수탁 계약서 등(해당 내용 명시)을 첨부해야 한다.2025-09-08 17:08: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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