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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지대추구와 규제개선 그리고 상비약지대추구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면서 늘 지대추구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공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는 약사들은 지대추구라고 보고 있다.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들며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분야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회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끼어 있는 형국이다.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압박과 약사회의 저항 사이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양립하기 힘든 두 아젠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닐까?2018-02-19 06:14:54강신국 -
[칼럼] 무섭게 바뀌는 제약바이오업계, 그리고 소망셀트리온이 지금 자본주의의 꽃인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018.1.19. 종가기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시총, aggregate value of listed stocks)이 35조3033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4위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셀트리온보다 앞선 회사는 삼성전자(355조원)와 SK하이닉스(53조원) 및 현대자동차(36조원)뿐이다. POSCO(34조원), LG화학(30조원), NAVER(29조원), KB금융(28조원), 삼성생명(27조원) 및 현대모비스(26조원) 등 내로라하는 재벌 핵심 회사들 위에 우뚝 선 것이다. 제약바이오회사도 잘만하면 저와 같이 반도체회사 등에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본다.여기서 시가총액(시총)이란, 상장(발행) 총주식수에 주당 거래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회사(기업체)의 실질적인 현재 경영가치와 미래의 기대치가 함께 반영되는 시장가격이다. 모든 상품에 가격이 붙여지는 것처럼, '기업체(회사)'라는 상품에도 가격이 매겨지는데 상장기업인 경우 이것이 바로 '시총'인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지금 당장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면, 변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35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하겠다.이를 계기로, 기업가치(시총)가 1조원이 넘으면서 연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정리해 봤다.이들 중 3위의 한미약품(6조4000억원), 5위의 유한양행(2조6000억원), 6위와 7위 및 9위의 녹십자(2조6000억원)와 대웅제약(2조2000억원) 그리고 종근당(1조3000억원) 등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하는 빅파이브(Big five)다. 시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위의 셀트리온(35조3000억원),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25조6000억원), 4위의 메디톡스(3조1000억원), 8위의 차바이오텍(2조원) 등은 아직 일천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찌 저렇듯 초고가의 값비싼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거듭나고 있을까?요즈음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 패러다임(paradigm)이 카피켓(copycat) 개발에서 신약 연구개발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바이오제약기술(Biotechnology)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미래의 국민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관과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제약사들 주식에 목숨처럼 귀한 돈을 아낌없이 '배팅'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남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최대 수준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전문회사가 됐다.'한미약품'은 2015년 7조원이라는 꿈의 신약기술수출 대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7개의 비만∙당뇨 바이오신약과 12개의 항암신약, 1개의 면역질환 치료 신약, 3개의 희귀질환 치료 혁신 신약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제2의 '신약 기술수촐 대박'의 기대가 현실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이 세계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기술을 발굴·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유한양행'은 실질적인 국내 제약업계의 맏형이다.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인 YH25448에 대해 작년 2월 임상1상을 개시했으며 올해 완료하고 임상2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대가 큰 신약이다. YH25448은 전임상 결과 기존 경쟁 약물 대비 약효와 부작용이 개선되고 뇌로 전이된 폐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웅제약'은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를 앞세워 지난해 12월 임상1상 중인 자가면역질환치료 항체신약인 HL161의 사업권을 스위스 로이반트사이언스에 5억250만달러(약 54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다. 현재 APA(P-CAB) 기전의 항궤양제, SGLT2 당뇨치료제, PRS 섬유증치료제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차바이오텍'은 제대혈(臍帶血,cord blood) 줄기세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금년 1월 자체 개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천연물 신약 DA-9801을 단계별 마일스톤 비용 포함해 1억7,800만 달러(약1,902억 원)에 미국 제약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에 기술 수출했다. 현재 미국 임상2상을 완료하고 임상3상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신약이다.이렇듯,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금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던 신약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젠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서,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이러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개발 의지의 강렬함은, 글로벌 최고의 신약개발정보 공개시장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 급증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5년에는 고작 한미약품, 녹십자 및 종근당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씨젠, 바이로메드, 툴젠,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신라젠, 지트리비앤티, 파멥신, 브릿지바이오 등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JP모건 컨퍼런스의 스타 '한미약품' 이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저 컨퍼런스의 우리에 대한 위상과 대우도 확 달라졌다. 금년엔 한미약품, 셀트리온. LG화학, SK바이오팜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무려 6개사에, 그렇게도 잡기 힘들다는 신약 연구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무대 객석의 초라한 방청객이 아니라, 무대 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발탁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하기 나름인가 보다.일제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양약(洋藥) 역사가 시작된 이래 70여년 만에, 제약바이오업계가 요즈음 갈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다. 축하할 일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의미로, 업계의 본산인 제약바이오협회는 각계각층의 손님들을 모시고 자축행사 겸 '신약개발 올인 다짐 궐기대회'를 벌려도 좋지 않겠는가.최근 '셀트리온의 기념비적 대사건'에 붙여, 제약바이오업계에 바란다. 저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신약 꽃망울들이 모두 활짝 피어나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희망찬 신약 꽃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이참에, 부끄럽고 암울한 불법리베이트 영업 등의 오명을 신약 연구개발 정진(精進)으로 깨끗이 씻어 내 주기를 희망한다.2018-02-19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분별없는 피임약 오프라벨 투약최근 한 기업체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 신입사원들에게 무료 배포한 피임약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구매와 투약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개입한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 거래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컸다.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임약 오프라벨 사용이다. 당시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거친 행군이 포함돼 있었고, 업체 측은 여성 신입사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피임약을 생리주기 조절제로 배포한 것이었다.사전피임약은 사후피임약과 비교해 접근성이 높아 공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3억8300만정 이상이 국내에 공급됐다.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하면 혈전색전증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이 동반하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과 이상반응만 살펴보더라도 수십가지가 넘어간다.실제로 생리조절 목적으로 사전피임약을 구매해 오프라벨로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던 사실은, 이 약물과 중증 부작용 간 인과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투약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전피임약을 허가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식약-보건당국의 보다 강화된 계도·홍보가 필요하다.부작용 정보에 어두운 청소년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성인 복용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쉽고 직관적인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약 과정에서 이를 전달·계도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보다 근거중심적인 오프라벨 사용 데이터 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2018-02-19 06:14:53김정주 -
[기자의 눈] 외환거래법의 허점과 페이퍼 컴퍼니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법률이다. 시행 25년을 맞는 이 법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기본법률과 외환관리법을 전신으로 한다. 법에서 규정한 네 가지 선언적 목적 외 저변의 순기능은 외화유출 방지와 비자금 축적 차단이다.그런데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과 테두리의 날줄씨줄을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 합목적성을 부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주장의 핵심은 기업 간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 내용과 시점을 명확히 공시하거나 사외이사 등 옴브즈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기업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에 대한 내용을 언론, 시민단체 등 제3자 기관에 밝힐 필요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위법을 인지하고 정밀수사를 펼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옹할 소지가 크다. 이 부분이 바로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이고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간 자본거래에 있어 1년에 5만 달러(5000만원) 이상이 오가면 한국은행에 거래명목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차입일 경우 금전대차신고, 증여 시에는 자본거래신고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50만달러(5억원) 이하 증액투자라면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전신고 원칙이 적용된다. 미신고 시, 처분은 자본거래 10억원 미만은 유형에 따라 총 거래금액의 2~4%의 과태료가 10억이 초과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가정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에 본사를 둔 A제약기업이 뉴칼레도니아 소재 B자회사(계열사)에 관리/체제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만약 악의적 미신고라면 비자금 조성 목적이 클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특히 상계와 금전대차의 경우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계와 관련해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거래처 등 포함) 간 외국환 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해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본다.우리는 몇 해 전,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기업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을 기억한다.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정 축재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괴리감을 느꼈다. 이와 연루된 일련의 사안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안다. 현미경과 돋보기의 잣대로 보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정비와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은 괘를 같이 한다. 처벌 규정의 강도는 높고 낮음에 따라 실익 차가 크거나 방향성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반면 법망은 넓고 촘촘할수록 형평성과 목적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외국환거래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와 옴브즈만 의무 감사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2018-02-14 12:02:54노병철 -
[특별기고]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바야흐로 바이오의약품의 전성시대이다.2017년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20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시장(2016년기준약 1.1조달러)의 약 20%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바이오의약품은 항암제와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약가가 기존 화학 의약품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허가특허연계제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Hatch-Waxman Act는 원래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 받기위해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하였으나,1984년 동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를 원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의사가 대체조제 금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바이오시밀러는 어떠할까?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2010년부터시행된 법이 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이다. 동법하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는 biosimilarity 허가와 interchangeability 허가로 구분된다.Biosimilarity 허가를 위하여 분석 연구,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자료가 요구되는데,임상시험 자료는 안전성(safety),순도(purity) 및 강도(potency)를 입증할 수 있는 약동학 또는 약역학적 평가 자료면 충분하다.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biosimilarity 허가 요건에 더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 결과 및 오리지널 의약품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교체 투약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효능 감소 문제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즉,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의 시행이 불가피하고,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초 interchangeability 허가약제에는1년 동안 독점권(다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interchangeability허가금지)이 주어진다.미국에서는 과연 바이오시밀러가 유의미한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평균 25%낮았고 그로 인한 유럽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까지 총 150~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이는Hatch-Waxman Act에 의한 제네릭 의약품허가 요건 완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1조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과 비교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인하 효과가 제네릭 의약품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은 바이오시밀러의 높은 제조 비용과 마케팅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는 반면,고분자인 바이오시밀러는 분자 구조의 3차원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100%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비교적 단순한 합성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제네릭 의약품과는 달리, 숙주 선정, cell line 동정, 배양 환경 설정 및 정제 과정 등 제조 공정 전반의 다양한 요소가 최종 산물인 바이오시밀러의 특성 및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제조 공정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차이는 높은 제조 비용으로 연결된다.또한,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구조적, 기능적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interchangeability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Interchangeability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의사, 환자 및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수준의 대규모 마케팅이 불가피하다(2017년 12월 현재 미국에서 interchangeability를 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제조 비용은 설비의 대형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마케팅 비용은 interchangeability의 적극적인 허가 등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약가 유지를 통한 접근성 확보가 약가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각국 규제 당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적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이재상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2001)/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 수료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20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2~현재)/ 현재 UC 버클리 LL.M. (master of law) 과정 재학 중2018-02-12 06:14:56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리베이트 자정에 대한 제약계 진정성"과거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표나 보도를 접하면 힘이 빠집니다."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 관련 행사에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매우 높은 등급을 받은 회사의 담당임원이었다.그의 말대로 제약계의 최근 10년은 '리베이트와의 전쟁'의 시기로 평가될만하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각 제약기업의 CP담당자들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외부(검경 등 사정당국)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최고경영자와 시스템, 직원)와의 싸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싸움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외부에 비친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와 구태'에서 '혁신과 미래가치'로 전환시키는 게 제약단체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제약바이오협회는 그동안 CP 자율점검지표를 만들고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사회에서 진행한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는 논란과 함께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 국내 제약 10여곳은 'ISO37001'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약단체의 가장 큰 골치는 리베이트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CSO'다. 제약단체들은 정부에 'CSO'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이를 두고 국내 제약사 다른 CP담당 임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아니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자정노력도 응원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CP 담당자들의 이런 볼멘 목소리는 왜 나오는걸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배포된 한 의원실 보도자료 제목을 보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다시 기승...최근 3년간 제공사범 11배, 불법금액 2배 이상 뛰어'.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현황을 단순 인용해 작성된 보도자료였는데, 근래 사건도 있었지만 쌍벌제 도입 전후에 제공된 내역이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지난 3년간 사정당국이 복지부에 통지한 '과거' 적발내역이 증가한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 '팩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은 이런 사실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현재 과거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결과가 나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 CP 담당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데일리팜도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복지부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지근거리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터라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제약계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던 셈이다.불법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사정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계속돼야 하고, 언론도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제약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CP수호자'들의 노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현재)'을 구분해 과거의 유령이 'ing'인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언론도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전후사정(제공시기)을 따져 신중히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2018-02-12 06:14:54최은택 -
[기자의 눈] 영업사원 정말 안 만나면 그만일까?2010년 쌍벌제 시행때부터 나온 제약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얘기는 2018년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그 매번마다 실제 의사들의 MR 방문 거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의사들 대부분은 페이닥터, 혹은 개원의다. 물론 이들은 변하는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집단행동을 고수하기가 어려운 성향을 갖는다. 각 세대별, 진료과목별, 제약사 거래규모 별 이권, 시각 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또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제약사 MR은 단순히 '안 보면 그만'인 사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일반적인 동네의원 의사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다. 아침에 그들이 '점빵'이라 부르는 의원으로 출근하면 휘하 2~5명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5~8평 남짓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후 만나는 인간 관계 역시 동료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의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어렸을때 부터 공부만 했던 그들이 의대에 진입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장(의료기관)을 갖게 됐을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중반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마흔 넘어 개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이같은 의사들에게 제약사 MR은 개원할때 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고 신약 출시 소식, 의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물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맞다. 또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외 소득(리베이트)을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의 집행자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MR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더라도 MR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 역시 부지기수다.이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무작정 '안 만난다'고 외친다기 보다는 새시대 새기조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키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2018-02-12 06:14:53어윤호 -
[기자의 눈] '미투' 제약계에도 변화 이끌어 내길직장상사와 로맨스는 한 때 멜로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단골소재다. 기자를 비롯해 많은 10~20대 여성들이 그러한 사내연애를 꿈꿨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사내연애보다 직장 내 성추행이 더욱 흔하다는 현실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성추행 사실을 덮은 인물이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점,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갖는다. 덕분에 SNS를 통해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해시태그(#MeToo)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제약업계도 이 같은 성추행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오츠카제약, 한국MSD 등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연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자급 남자직원이 수년간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적발된 일부터 여성임원이 술자리 중 남성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강행한 사례, 고위임원이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 등 유형 또한 다양했다.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줄만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용기내어 회사 측에 피해사례를 알리더라도 적절한 징계는 커녕 가해사실 자체가 은폐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가해자가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기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경우 공식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심지어 불필요한 잡음을 막으려는 회사의 논리 아래 피해자에게 인사이동 또는 휴가권고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확인된다. 기사화 되더라도 그 순간뿐, 대개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더 큰 내상에 노출되고 있다.서 검사를 통해 촉발된 이번 사안이 처리되는 방식에 관심이 가는 건 이러한 업계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 탓에 사내 고발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의 사연이 들려온다. 스스로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피해자의 처신을 문제삼는 우매한 시선들도 남아있다. 부디 제약업계에서도 일순간 관심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성추행 관리 및 예방책이 마련되길 바란다.2018-02-08 06:14:53안경진 -
[칼럼] 환자에게 '5% 진실' 이야기하기 위해 약사는모연화 약사약국 경영과 약료 실현 [3] Relationship 우리는 대부분 진실한 말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 하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약국에서 매일 다짐한다. 진심을 다해 잘 설명하자고. 약사의 진심은 한 줄로 설명하면 이런 거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약력관리, 부작용관리, 영양요법 등이 있다.그런데 정작 현실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약력관리를 해주려는 나에게 그저 빨리 약이나 달라하고, 약을 드시고 불편한 점이 없었냐고 살뜰하게 챙기고 싶어 말을 걸면 '없어요'라고 딱딱한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 영양물질이라도 추천하려 하면 상대의 눈동자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음에 올게요'라고 한다.나는 그저 나의 진심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가 전달되길 원할 뿐인데…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5퍼센트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95퍼센트의 농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듣는 상대의 마음을 농담이라는 수단으로 말랑말랑 하게 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관계란 옳은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의 1시간 훈화 말씀은 옳은 말로만 이루어져 있고, 주례선생님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그런 말들은 우리의 딱딱한 가슴을 뚫지 못한다.그래서 요새 리더들은 웃기려고 난리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기 위해 유머를 보내고, 편하게 말을 툭툭 던진다. 위엄 있어 보이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심을 5% 라도 넣어 보려 애를 쓴다.우리도 약국에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다. 대부분 상대에게 전달할 '약학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멋진 전문가의 모습은 '블라블라'로 표현되는 어려운 말 전달자이다. 지적 권위를 보여야 상대가 'Yes, Sir' 할 거라는 환상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유머의 힘을 배워 본 적이 없다. 실없는 소리를 하는 약사의 이미지를 가져본 적이 없다. 아프고 불편한 상대를 웃겨 주려는 배려 속에서 건네지는 조금은 가벼운 단어들이 지식으로 무장한 단어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잘 모른다.약국이라는 공간은 문제 혹은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 즉 특정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이 방문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무언가를 사고,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국의 진심 '당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진심이 전달되기 위해 95%의 농담이 필요하다는 호손의 말을 기억하자. 나의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와 한마디를 나누고,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을 그려보자. 미소와 웃음으로 말랑해져야, 지식이 신뢰로 쌓이고, 약사와 고객이 relationship을 가질 수 있다.참고로, 유머를 잘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저 상대를 살짝 미소 짓게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던져봐야 한다. 던지다 보면 초반에는 어이없어하는 고객을 마주하게 되고, 잠자리에서 이불 하이킥을 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린다. 매순간 나는 유머는 안 된다며 포기하고 싶어진다.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고객을 관찰하고, 듣고싶어하는 즐거운 말을 던지고,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면, 그 따뜻함 들이 관계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리라.2018-02-05 12:14:59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100대 100 리베이트는 존재하지만제약산업 리베이트는 단언컨대 '흑역사'다.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불공정행위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제약산업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타 산업군에서 제약산업을 뛰어넘는 리베이트 사례는 손꼽을정도다. 그만큼 제약산업은 리베이트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오랫동안 인식돼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약업계의 준법경영 노력도 눈물겹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시스템인 CP 도입은 이젠 정착단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국내제약사들의 잇단 동참으로 이어질 분위기다.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약사들의 '보이는' 윤리경영 노력은,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영업현장의 불공정행위로 빛이 가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300 행위는 이젠 사라졌다. 처방금액에 대한 리베리트 비율도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그러나 확실한건 여전히 '리베이트'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과거 할인과 할증은 보편적인 리베이트 방식이었다. 할인은 의약품 10병을 구매할 경우 5병 가격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할증은 5병을 구매하면 5병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장부에 5병 가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을 현금처럼 제공받을 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의약품 원가를 고려할때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판촉방식이었다.이후 제약업계는 선지원 리베이트가 유행했다. 처방전 미리 현금이나 물품으로 병의원에 지원을 하고 약속된 비율에 따라 매달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처방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불로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을 택했다. 상품권과 현급을 통해 처방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한때 처방금액의 리베이트 비율은 30~40%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형 제네릭이 시장에 발매된 이후부터 처방금액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100대100'도 등장했다. 제네릭 과열현상이 심화되면서 100:100 리베이트는 100:200, 100:300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CP도입과 ISO 37001까지 이어져왔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비밀투표는 반드시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이같은 리베이트 흑역사를 거치면서 이젠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정착은 이제 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겠다.제약사 모 오너는 "지금도 100:100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도를 넘는 리베이트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약업계 자정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지금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약산업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2018-02-05 06:14: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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