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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보호사 노래 재능기부 가수'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근 로고송을 제작했다. 이를 녹음하기 위해 공단은 재능기부 가수를 공모한다. 이번 요양보호사 로고송은 전문가에 의뢰해 제작한 곡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선정했으며, 공단은 이 곡을 범국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인기 발라드 가수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능기부를 통해 녹음되는 요양보호사 로고송은 각종 공단 행사와 핸드폰, 일반전화 연결음으로 사용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참여 가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공헌에 크게 기여하고 그 기록이 영구히 간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공모전은 가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발라드 장르의 가수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달 10일까지 노래 재능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담당자 이메일(seoguyun@n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가수 선정은 심사를 통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를 참조하거나, 요양운영실(담당자 02-3270-6568)로 문의하면 된다.2015-05-29 14:03: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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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2명 추가...총 9명으로 늘어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2명이 새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환자는 총 9명이 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실험검사 결과 8번째와 9번째 환자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8번째 환자는 A의원에서 첫 번째 환자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으로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검체를 다시 채취해 2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9번째는 B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E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가검물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총 120명의 접촉자에 대해 격리관찰 중이라고 했다.2015-05-29 13:4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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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이하 가산 유지…1년 뒤 신청품목 미적용신약 등재절차를 간소화하고 복합제 세부기준 등을 조정한 새 법령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산기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제 공급업소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현행대로 가산이 유지된다. 반면 최초 1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하지 않는다. 저가약 기준금액 조정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등 새로 개정된 약가제도 관련 법령을 29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약 신속등재절차 신설=앞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판매예정가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 이 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데 동의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은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약제가 새로운 계열'인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이다. 또 다른 약제는 약평위가 정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생물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는 100%, 소아용 약제는 95%가 적용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된 약제로 심평원 평가나 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된다. ◆저가의약품 조문정비=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고시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기준금액은 ▲내복제 일반 70원, 액상제 150원 ▲외용제 일반(점안제 포함, 1회용 제외) 1000원, 1회용 외용제(관포장 점안제 포함) 150원 ▲주사제 700원 등이다. 단,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개정조문은 7개월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합제 산정기준 변경=가격산정 기준이 됐던 품목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경우 복합제 등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3개사 이하 가산=가산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성분, 제형, 투여경로의 제품 공급업소 수가 1~3개인 경우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기 등재된 제품의 가산을 유지한다. 단, 최초 1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하지 않는다. ◆환급제 적용근거 마련=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 기준 시행 전에 건보공단과 협상(재협상 포함)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된다.2015-05-29 12:29:46최은택 -
3차 협상 마친 약국 "기대 못 미치는 수치 받았다"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가격을 가름할 약사회 수가협상 행보가 분주하다. 핵심 부대합의조건으로 제시받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애써 함구하면서 눈속임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약사회는 오늘(29일) 오전 10시 건보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약국 적정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고 목표관리제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소위가 결정한 적정 인상률 수치는 부대조건을 합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 입장에선 최소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워낙 우리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환산지수 수치가 작년보다 낮다"는 앞뒤 안맞는 설명을 통해 눈가림 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제시받은 수치가 작년 협상 시 제시받았던 인상률보다 적은 것을 두고 한 표현의 오류다. 이영민 협상단장은 "목표관리제는 부수적인 부분이어서 검토는 하되 현재로써는 목표관리제 없이 밴딩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약사회 측에 내달 1일 오전 10시까지 부대조건 수용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2015-05-29 11:45:48김정주 -
공단, 목표관리제 세부 공개…수가협상 복마전 예고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목표관리제를 덧붙이려는 보험자 측 고삐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 부대합의조건을 단순히 13조원 재정의 방패막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하드 캡(Hard Cap)'을 씌우려는 의도인지 진짜 속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공급자 협상단들의 내부 이견 차를 벌이고 타깃을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건보공단은 오늘(29일) 종일 병의원과 약국 등 주요 요양기관 대표 협상단들을 상대로 3차 수가협상을 벌인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차 협상 당시와 직후, 시간을 두고 각 협상단들에게 각기 목표관리제의 세부안을 전달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유형별로 보험자가 염두해둔 목표관리제 모델을 예시하는 차원의 공개였다. 각 협상단이 제시받은 목표관리제의 기본 방향은 현재 소요되는 급여(공단 지급분)를 아껴 미래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그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거나 노력하면 차기 수가에 인센티브가 더해진다. 반대로 전혀 달성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 차기 인상률이 제한된다(삭감의 의미는 아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겠지만, 이 기본 골격은 모두 동일하다. 특히 공단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는 행위량과 차기 수가 인상률을 연동시켜 급여비용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소프트 캡(Soft Cap)'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이어서 이를 고민하는 각 협상단의 부담은 가중된 상황이다. 일부 협상단 중에는 부대조건 수용과 그 반대 의견이 부딪히기도 해 목표관리제와 '+α' 사이에서 깊은 고심에 빠진 형국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목표관리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추가소요재정분( 밴딩)을 해당 유형에 더 내어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 부대조건을 받지 않은 유형은 공단이 더 이상의 수가인상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해당 단체의 협상력 한계가 2차 협상에서부터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각 협상단체, 목표관리제 두고 지형 그리기 골몰…제로섬 시작 목표관리제를 수용하면 타 유형보다 '두드러진' 인상치를 선물하겠다는 보험자와 재정운영위원회 측 입장은 결국 유형 간 눈치작전으로 전이됐다. 밴딩 정보를 입수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제로섬이 정중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실제로 각 단체 협상단들은 경쟁 단체들이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에 합의한다면 전체 밴딩 지형이 어떻게 바뀔 지, 그에 따른 인상률 순위와 파이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규모가 커 밴딩 중 약 42% '지분'을 갖고 있는 병원은 의원급 수가에 민감하다. 두번째 '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은 병원과 약국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두 유형의 협상 결과에 휘청이는 약국은 세번째 밴딩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따라 정중동 또는 정면돌파 등 다양한 협상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사회 협상단이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수용할 경우, 파격적 지분에 의협이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협의 고군분투가 이어질 수록 병협 협상단의 피가 마르게 되는 것. 이 물고 물리는 고리를 지켜보는 공단과 재정소위는 묘수를 강구하게 된다. 협상의 묘미는 여기서 발현된다. 병협, 공단이 탐내는 '원가 카드'로 정면돌파 할까? 목표관리제가 밴딩의 숨어있는 규모를 가름하고, 제로섬의 핵심 기전으로 부상하면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병원급 수가협상단이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 지 주목된다. 병원별 규모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특성상, 병협이 목표관리제 수용을 놓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병협과 공단 양 측이 목표관리제 합의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재정절감에 상호 동참하거나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 수치상의 결과물이 아닌 목표관리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절차를 만드는 과정 또한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목표관리제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 '이름만 바꾼 총액계약제'라는 이미지로 논란을 겪은 바 있는 상황이어서 병협 측은 부대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회원 갈등을 진화하고 설득하는 지리한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병협이 갖고 있는 히든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원가 자료다. 병협은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공단으로부터 원가에 대한 언급을 우회적으로 들었다. 공단은 병협에 원하는 바를 이미 언질한 것이다. 공단이 협상 전부터 병협에 '패'를 요구한 것은, 그간 병협이 수가협상 자료로 제시해왔던 경영자료는 원가자료로서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 입장에선 무용지물의 자료 때문에 갑론을박하며 협상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병협에서 제출한 경영자료는 우리(공단)가 말한 원가의 관점에서 도출한 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병협이 주지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현재 병협 측은 회원 병원들의 원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타 유형 협상단들은 제안받지 않은 유일한 공단 요구 자료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회원 규합에 또 다른 전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정점으로 치닫고, 병원급 수가인상에 암운이 드리울 때 이 원가 카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안이 아닌, 병협 측에서 직접 설계해 내놓는 자료안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병협이 자료 설계를 주도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십분 녹여낸다면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병협의 뒤집기 '한판' 가능성은 의원·약국 등 전 유형 수가인상률 판도를 요동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아오르고 있는 협상에서 병협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5-05-29 06:14:54김정주 -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새 제도 시행...오늘부터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9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한다. 복지부는 앞서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우선 보험약제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금액 등이 관리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일제 정비된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복합제는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 약가가 조정되면 연동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또 효과개선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때 비교약제 약가수준까지 인정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 개선된다. 신약 등재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신속등재절차가 추가 운영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희귀질환치료제는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시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2015-05-29 06:14:53최은택 -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복지부 "진료현장 혼란 없도록 대책 강구"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판결됐다.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3항은 오늘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헌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5-28 18:53:23최은택 -
심평원 부산지원 복지시설에 '사랑의 PC 기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송재동 지원장)은 오늘(28일)에 지역사회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은 부산지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원은 PC 15대, 노트북 5대, 총 20대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기증했다. 복지회는 송재동 부산지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2015-05-28 17:54:44김정주 -
복지부,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전수 재조사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를 전수 재조사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주관하던 대책본부는 복지부 차관 총괄로 개편했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장옥주 차관 주재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감염병분야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메르스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끌던 대책본부를 복지부 차관 총괄로 개편해 복지부 내에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확진환자 접촉자에 대해 누락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가용한 격리실을 총동원하도록 했다. 시설 격리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와 점검을 주문한 것이다. 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가용한 콜센터 요원을 모두 동원해 중동지역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2차례 발열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유선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환자발견 지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이날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실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단시일 내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5-05-28 17:36:38최은택 -
국회 '위헌결정 미개정법률'에 오른 법인약국 法약국 개설등록자를 제한하는 현행 약사법은 '헌법불합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회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책자를 발간했다. 28일 관련 책자를 보면, 대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조문(16조1항)이다. 법제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요지를 소개했다.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불합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행 체재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근거는 이렇다. 우선 국민의 보건을 위해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과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법률조항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과 달리 법인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법제실은 심사경과로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2015-05-28 12:2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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