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
- 최은택
- 2015-05-28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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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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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현장 혼란 없도록 대책 강구"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3항은 오늘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헌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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