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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 사망자 92명...비브리오패혈증 최다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이었다. 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또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지난해 61명이 신고돼 전년(56명) 대비 8.9% 증가했다. 신고된 61명 중 40명(치명률 65.6%)이 사망했다. 아울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이 신고됐고 이중 각각 17명, 16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중국보고서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년간 치명률은 36%(3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망자수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FTS의 경우 야생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조기진단과 대증적 치료를 위한 지원, 관계 부처와 업무공조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8 09: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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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기간 단 이틀…복지부 날치기 통과 달인?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건수도 56건(43.8%)나 됐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지만,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는 데 반해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는 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09-08 09:4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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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도비만, 고소득층보다 최대 53% 더 높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10%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다.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로 더 낮았다. 또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였지만,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는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 취업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해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2015-09-08 09:1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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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공무원 징계보니…성매매·골프접대·금품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골프·향응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최근 5년간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공금유용·횡령, 직장이탈, 성희롱, 폭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재산신고 불성실, 교통사고 후 도주, 미성년자 성매매,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기, 골프접대 수수 등 다양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 5명, 성희롱 4명 등 중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와 부이사관 B씨는 외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과금 각각 19만450원과 44만1950원을 물어야 했다. 다른 고위직 공무원 C씨는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돼 견책과 징계부과금 34만6000원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이나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다.2015-09-08 06:14:55김정주 -
'안전'상비약이라더니…5년간 부작용 1천여건 발생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상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발견된 사례만 1000여건이 넘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23건은 안전상비약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고된 전문약은 52만건이고, 일반약은 4만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일반약 부작용은 1023건에 달하며, 타이레놀이 압도적으로 많은 659건이었다. 일반약 중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20개의 효능군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해거담제 3892건, 피임제 3441건, 기타의 순환계용약 328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반약은 손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므로, 해당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을 구매할 경우에도 약사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9-07 14:55:17김정주 -
보건소 약사인력 미충원율 59.3%…전남 등은 전무보건소 약사인력이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소 필요인력조차 채우지 못해 미충원율이 60%에 육박했다. 전남 등 3개 지역은 단 한명도 없었다. 7일 복지부의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보건소에 필요한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412명이었다. 그러나 현원은 168명에 불과해 미충원율이 59.3%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만 유일하게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전남, 세종, 제주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최소배치기준이 75명인데 107명이 일하고 있었다. 충원률이 142%나 됐다. 반면 경기는 73명이 필요한데, 25명만 배치돼 있었다. 부산과 경북은 경기 다음으로 최소배치인력 수가 31명으로 많았는데 실제 배치된 약사 수는 각각 11명과 2명이었다. 전남(25명), 제주(9명), 세종(1명) 등은 아예 배치된 약사가 없었다.2015-09-07 12:29:28최은택 -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건보료 과오납금 296억 달해"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한 내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미환급금만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은 2010년 46억 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700만원이었다. 나머지 72억 5000만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 금액 중 280억 4100만원(94.6%)은 지역가입자 미환급금이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과오납금 미환금급 발생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과오납금 환급 권리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7 09:4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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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전 직원에 법인카드 발급…커피값만 2억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줘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증빙서류도 없이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커피값만 2억원에 달했다. 식대는 44억원 규모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줬다. 이를 통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한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개발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제도를 폐지했다.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 받았다. 실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로 법인카드 50억원이 사용됐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했더니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과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활동비로 사용됐는 지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했던 것이다. 이런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의 감사 이후 회수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고,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5-09-07 09:1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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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속 타고 공단 느긋"…예상청구액 협상 본격화정부가 신약 급여등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도입한 '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예상청구액 협상 시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같은 날 협상명령된 약제 중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있지만 협상시한 한달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첫 예상청구액 협상이어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약사는 속 타고 건보공단은 느긋한' 양상이라는 게 제약계의 관전평이다. 6일 건보공단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초 약가협상생략 약제 7개 품목의 예상청구액을 협상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브파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슈글렛정,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에 맞춰 예상청구액 산정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들인만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에서 퇴출시키기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결렬되면 등재 1차년도는 첫 6개월치 청구액(진료일 기준)의 3배수가 예상청구액이 된다. 이어 2차년도부터는 등재일로부터 1년간 급여비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으로 자동 산정된다. 제약계는 보험상한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90% 수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만큼 가급적 예상청구금액을 높게 결정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상청구금액보다 실제 청구금액이 30%를 초과하면 사용량-약가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정중동이다. 기존 약가협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가격이 결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기준삼아 역산하는 방식으로 예상청구액의 최저~최대 구간을 정하는 셈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적용하는 예상청구액 산식이 보험자에게 별반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유인도 적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제약사는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평가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과 예상청구금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협상 예상청구금액이 제시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건보공단도 예상청구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줄줄이 협상결렬로 이어지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가협상생략 약제는 새로운 계열이거나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의약품인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소아용 의약품은 95%, 기존계약 신약은 90%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재된다.2015-09-07 06:15:00최은택 -
처방전당 급여비 평균 2만6천원…조제료 6831원[3년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급여비용 분석]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831원 선으로 집계됐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3년 새 8% 가깝게 증가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5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3년과 2014년, 올해까지 3년 간 상반기 약국 유입 처방전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년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가인상과 자연증가분, 이에 더해 장기처방 증가 경향이 수치에 녹아 있다.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나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처방전 1장당 조제료의 경우 6831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254원(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전보다는 593원(9.5%) 늘었다. 급여비는 1장당 2만6000원 꼴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수준인 1100원 증가했다. 3년 전보다는 2000원 더 많았다. 또 상반기 처방 1장에 담겨진 약값은 1만9172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4.4% 수준인 807원, 3년 전보다는 7.7%인 1372원 늘었다. 청구건수도 유사한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처방 패턴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 처방일수는 계속 늘었다. 노인 또는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간 4.8%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5-09-07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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