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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기간 단 이틀…복지부 날치기 통과 달인?

  • 최은택
  • 2015-09-08 09:49:06
  • 최동익 의원, 기간 안지킨 고시개정 71.7% 달해

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건수도 56건(43.8%)나 됐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지만,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는 데 반해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는 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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