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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적정가치, 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실거래가 조정제도 등 제약업계에서 요구하는 약가제도 개선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업계와 학계, 심평원-공단 등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과 2013년 등재절차 개선과 약가인하, 보장성확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우대와 글로벌 시장진출 독려 등 산업 육성책을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개선 요구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여러 상황에서 신약의 약가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의견을 재차 청취하고 실거래가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제약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개선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제약업계에서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앞으로 약 6개월 이상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2016-02-03 17:27:29김정주 -
정부, '연명의료중단법' 공포…2017년 8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7년 8월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해 결정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를 보면, 우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한다. 성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2-03 14:2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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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당황 마세요" 설 휴일을 지키는 병원·약국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금)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서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4일 오후4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2016-02-03 12: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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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의체 본격 가동…실거래가 개선 등 의제로정부가 약속대로 이달부터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의제를 확장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을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오늘(3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의체는 앞으로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구입가 미만 판매,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부는 최근 사전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제약업계가 건의해온 약가제도 전반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가 정해지면 중단기 과제를 분리해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약가협의체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12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으로는 ▲정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공익: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제약: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전문가: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중 고형우 과장, 조정숙 실장, 이태진 교수, 정선미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다. 또 개선안 법률검토를 담당하는 유국렬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을 지냈다.2016-02-03 06:14:56최은택·김정주 -
심사 고도화 위력?…건보재정 1조2129억 절감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된 심사운영 시스템을 통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정진료 자율개선 등 사전예방과 전문심사 등으로 절감한 건보재정 추정치는 1조2129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1조831억원과 비교해 1298억원, 12% 증가한 수치다. 재정절감액은 사전예방 4896억원, 심사조정 4803억원( 전문심사와 전삼심사 내 중복금액 포함)으로 전년대비 각각 16.3%, 15% 씩 절감효과가 더 커졌다. 전산점검 심사 절감액은 243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전예방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사전점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적정진료 자율개선 효과로 2934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8.9%다. 또 청구오류 예방금액(사전점검, 접수 전·후 청구오류점검서비스를 통한 예방금액)은 143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보재정을 62억원(4%) 더 절감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심사의 경우 전산점검과 심사조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재사항 등 착오차단금액인 전산점검을 통해서는 243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5억원, 0.6% 감소했다. 심사조정은 전문심사 조정금액(약국실적 제외)과 전산심사 조정금액으로 나뉘는 데 추정 절감액은 각각 3806억원, 1562억원이다. 전년대비 재정절감 증가율은 각각 15.9%, 12.9%로 분석됐다.2016-02-02 12:14:56최은택 -
지카바이러스 관심단계 유지…"국내 전파 가능성 낮아"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은 현재와 같이 '관심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평가=전문가 회의 결과, 중남미, 동남아 등과 인적교류가 빈번한만큼 내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다고 평가됐다. 국가별 연 국내 유입인력은 브라질 약 4만명, 태국 약 170만명, 인도네시아 약 40만명 등이다.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된 경우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여름철 모기 활동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에 전파될 수도 있지만,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돼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례로 연간 200명 이상 유입되는 뎅기열의 경우도 아직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기후환경에서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돼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되므로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예방관리대책=지난달 29일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신속히 감시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바이러스는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한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의뢰하게 된다. 또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했다.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가 발견되면 즉시 소독하고, 검역 구역 내 모기를 방제한다. 아울러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와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소통자문단을 운영해 필요한 예방수칙, 질병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중남미 등 해외 환자발생 현황과 소두증 관련 조사·연구 모니터링 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상자별 행동수칙=일반국민, 임신부, 의료기관 행동수칙도 발표했다. 먼저 일반국민 수칙을 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모기예방법을 숙지한다.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준비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한다. 모기 퇴치 제품은 주의사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사용하는 게 좋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여행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에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2016-02-02 11:40:42최은택 -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드라이브 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 측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16-02-02 11:0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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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에 정기석 한림성심병원장차관급으로 격상된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정기석(58, 서울의대) 현 한림대성심병원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 신임 본부장은 호흡기 질환 분야 권위자로 병원장을 장기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화하고 소통에 능해 조직 내외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진료와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실적도 뛰어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에 대응해 철저하게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질병예방과 통제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신임 원장은 대구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서 호흡기내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성심병원 내과과장, 폐 센터장, 수련교육부장, 한림의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림대성심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 신임 본부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긴급방역과 질병예방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6-02-02 10:51:57최은택 -
"병·의원, 커피와 설탕 같은 관계로""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이번 국회서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금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또 현 병원구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입법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병원은 '대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병원도 입원과 외래를 겸하고 있어서 기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조준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기존 병원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진입하는 병원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들어오는 병원부터라도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대나무가 나무가 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었다. 의료계는 일단 부정적인데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300병상 규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 병원들을 (추가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시쳇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법안을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왜 신설병원이 규제 타깃이 돼야 하나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병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소병원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원가부담이 크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200~400병상 규모일 때 원가 측면에서 경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온다. 이 보다 적거나 더 많으면 원가비율은 상승한다. 물론 400병상 이상에서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국가별 특성이나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원가부담이 크다는 건 공통적이다. 한마디로 규모가 작은 병원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병원들이 생존하려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무리수를 쓰게되는 것이다. 직원을 감축하고 저품질의 의료재료 등을 구매하기 십상이고, 과잉진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저수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적정수가를 보상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화시키면) 현 병원수가는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매겨진다. 그러다보니 원가부담이 큰 병원은 고사하고,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이익을 본다. 새로 진입하는 병원에 병상규제를 신설하면 장기적으로 수가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지고 적절성과 균질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00병상 미만인 현 병원들은 어떻게 되나 =없애지 않는다.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게 법률안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퇴출구조도 마련한다. 병원이 기능을 못하는데도 퇴출이 안되니까 시장안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일반기업은 파산법을 통해 파산절차를 적절히 보장받는다. 경영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는 속칭 '좀비병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합병) 생존을 모색하거나 퇴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 신규 진입이 억제되면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은 커피와 차(tea) 같은 관계다.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똑같이 경쟁한다. 신설병원 규제는 이런 병원과 의원의 관계를 커피와 설탕 같이 보완적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짧게 가자면 정부가 중소병원을 쳐 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 가운데서 성장할 병원은 300~400병상 이상으로 더 크고, 스스로 정리하거나 합병할 곳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전문병원을 선택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나무가 나무가 돼서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인 관계, 바로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당부 말씀 한 마디 =정책은 적절한 시기를 높치면 못하거나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상규제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다.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 규제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미래를 내다봐고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만큼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2016-02-02 06:14:59최은택 -
복지부, 손영래 국방대 파견 발령…박인석 복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국방대학교 파견 발령났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정책관이었던 박인석 국장은 다시 복지부로 복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1월 29일자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정책관이었던 박인석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한다. 이어 30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연금정책국 김현준 연금정책국장은 각각 내년 1월 29일까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에 파견 발령났다. 인구정책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이달 1일자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2016-02-01 11:4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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