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드라이브 건다
- 최은택
- 2016-02-02 11:03: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 측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