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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건보 국고지원…"한시규정 폐지해야"[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17년이면 건강보험 국가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곧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오늘(7일) 오전 국회에 모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최로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보 국고보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여러 대안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 충당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험선진국들도 적극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그 경향이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 지원해야 하는데 16%도 못줘…보상기전도 미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금은 가입자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과징금, 차상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지원되는 규모는 총 20% 수준인데, 가입자지원금으로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으로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보험료는 수입대비 15.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산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지원금과 실제 간 차이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원칙대로 지원되지 않은, 즉 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조3057억원이다. 지원금은 포괄지원 방식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계로 인해 법정 지원액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국고지원 규모가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이 끊겨 안정적인 국고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법정지원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보험 선진국들과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시지원 폐지 절실…간접세·건강세 도입·노인 국고부담 필요" 국고지원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는 한편,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건보법상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안정성이 제고되고 피보험자 부담이 큰 차이가 없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두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상위 급여비와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약 6500억원 규모의 국가 책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국고지원의 용처가 명확해지고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단점도 잔존하는 대안이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과 간접세 별도 확충안이 제시됐다.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 간의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보험운영에 이어서 보험가입자 책임 원리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어려움이 있고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3% 규모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소득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 포함) 급여비 절반(50%)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제시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2016-09-07 09:30:02김정주 -
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에서 증원한 상임이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명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에도 상임이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육책을 내놨다. 11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공단추천 1명, 의약관계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개정안에서 이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약관련단체는 심사평가원 상황을 고려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입장에서는 8년에 한번꼴로 이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석기, 김성태,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이철우, 정태옥,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7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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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왜곡한 의료광고 금지"...입법 추진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수,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황주홍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6 23: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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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연말까지 또 연장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가지급) 기간이 또 연장됐다. 시한은 올해 말 까지로, 지난해 12월로 정해졌던 지급 시한은, 올 3월(1분기), 6월(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연장 결정된 셈이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규모에서 20%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채권압류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올해 말(12월)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 기관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20% 이상 환수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 포상금 지급관련 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가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건보공단 기준 9월 19일 접수분부터이며, 조기지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2016-09-06 14:21:04김정주 -
"질본 등 순창 C형간염 논란 기초자료도 확인 안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질환 시군구별 진료현황'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순창지역 집단발병을 언론에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위원인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진료인원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으로 데이터상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진료인원 수가 0.15% 감소할 때 순창은 8.49% 줄어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20.1% 증가할 때 순창은 9.22% 증가하는데 그쳤다. 데이터상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희박하다는 게 김 의원은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인구 10만명당 C형간염 진료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역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순창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콜레라, C형간염, 일본 뇌염 등 최근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졸속 행정을 펼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6-09-06 13:3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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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말레이시아 지카 '최근 발생국가' 상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최근 발생국가'로 상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등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하고, 여행을 다녀온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지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카 '최근 발생국' 63개국, '과거 발생국' 10개국 등 총 73개국이 임신부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돼 있다.2016-09-06 13:2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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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의무화…위반 시 벌금형정부가 C형간염을 3군간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나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 실장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또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C형간염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권 실장은 "실태조사에서 고유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생애전환기 주기별로, 가령 40세 혹은 66세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우선 C형간염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2016-09-06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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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생 의원 3곳서 500명 양성자 확인서울 다나의원 등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3개 의료기관에서만 500명의 양성자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발병 사건에 대해 6일 이 같이 브리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 등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2건은 미처분 대상이었고,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 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 후 8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만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다.2016-09-06 11:4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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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의원 내시경 소독 모니터링…소독료 수가신설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급 암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 또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환자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은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와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으로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를 통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와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9-06 11:21:07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최초 삭감…"관련법 폐지 야욕인가"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가 흑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국고지원금을 깎고 있어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을 과소추계하고 있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규정상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설정되는데 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 6%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과소추계하는 한편, 그간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해마다 16% 수준만 지원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지 않은 액수는 12조3099억원 가량이다. 공단노조는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보 가입자에 전가했고, 차상위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서 강탈해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올 전반비만 2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건보법과 전혀 맞지 않게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며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뚝심이나"고 날을 세웠다. 이번 국고지원금 축소를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국고지원액을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 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에 돈 한 푼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에 혈안이 돼 있고, 국고지원금 축소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건보 흑자는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하는 한편 생색내기 보장성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돈놀이, 국고지원 축소를 멈추라고 으름장을 놨다.2016-09-06 08:59: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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