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의무화…위반 시 벌금형
- 최은택
- 2016-09-0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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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내 법률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검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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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형간염을 3군간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나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 실장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또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C형간염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권 실장은 "실태조사에서 고유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생애전환기 주기별로, 가령 40세 혹은 66세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우선 C형간염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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