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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강신국 기자
  • 2026-07-08 06:00:55
  • 요약
  • 서울중앙지검, ‘개원 컨설팅’ 사칭해 신용보증기금 사기사건 수사결과 공개
  • 포토샵 위조 잔고증명서 악용…2년 8개월간 1970억 편취
  • 의·약사 속여 대출금 560억 가로채고 불법 선물거래 투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과 약국 개업 명목을 내세워 약 197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공적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출 과정에서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와 약사 270여명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하고 의·약사들의 대출금을 가로챈 개원 컨설팅 업체 대표 A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34세)와 C씨(55세)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약사 27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포토샵 위조 잔고증명서로 신보 기망… 2년 8개월간 1970억 편취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개원의 및 약사 278명과 공모해 포토샵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를 통해 자기자금과 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신보의 보증심사가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은행 대출 역시 신보의 대위변제에 의존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해가며 약 2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사 속여 대출금 560억 가로채고 불법 선물거래 투자

A씨의 범행은 공적자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의·약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개원 세미나 등에서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며 의료인들에게 접근한 뒤, 허위 자금 증빙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이들을 현혹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는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6개월간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의·약사 80명으로부터 56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해 편취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맡겨둔 의·약사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사용해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의료인들은 대출금의 4분의 1 이상을 구경도 못한 채 고스란히 채무 변제 책임만 지게 됐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실질' 규명… 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당초 경찰은 A씨의 신보 사기 범행을 약 270건으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주범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계좌 분석 등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

반면, A씨와 함께 송치된 의·약사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출 절차를 위임했다가 사실상 브로커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의사 B씨와 C씨의 경우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병원 폐업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조치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로서 전체 대출금 합계 약 1980억 원 중 1796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일부는 A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은 혐의없음, 의·약사 273명은 기소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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