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빅데이터로 개별 맞춤 부작용 서비스 가능"건보공단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 안전정보와 개인 맞춤형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의료 행위와 청구상병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부작용 전수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구축방안(연구책임자 박래웅 교수)' 연구를 최근 내놨다. 현재 약물 안전사용을 위해 우리나라는 크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비롯해 재평가제도, 소비자와 병의원·약국·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부작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전국민 생애 전체 의료이용 자료(빅데이터)로서, 한국인의 약 부작용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약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신약이나 희소처방약에 대한 부작용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실마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연구진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공통 데이터모델을 시범구축 했다. 전국민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환자-대조군 추출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시범분석으로 공통 데이터모델에 기반해 모델 타당성을 검증했다.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의약품 모니터링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시범 분석을 실시한다. 부작용 정보서비스를 위해 건보공단 내부 분석도 강화한다. 2단계로 모니터링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의약품 사용현황 분석도구를 개발해 분석을 고도화시킨다. 국외 연구기관과 의약품 안전공동 분석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마지막 3단계로 전수 구축과 분석 자동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국민 서비스에는 국민 수요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과 개인 맞춤형 의약품정보까지 포함된다. 연구진은 앞으로 한국형 공통데이터 모델 정규화와 표준코드 매핑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다양한 연구설계와 시범분석으로 모니터링 모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7-01-05 09:49:04김정주 -
재활병원 신설법안 발의…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개설주체는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최근 들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재활병원은 별도 종별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포함시키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고, 재활병원 개설주체로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7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는데,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다가 심사 유보됐었다.2017-01-05 06:14:51최은택 -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개헌보고서' 논란에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익(의사) 원장이 '개헌보고서' 논란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약 5개월만이다. 김 의원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국회 개헌특위에 중임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도 소폭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했다. 앞서 김 원장은 "개헌보고서는 연구원의 일상적인 정책활동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5명의 대선후보에게 보고됐다"고 해명했었다.2017-01-04 17:07:12최은택
-
아토피 전문연구·진료 국립센터 설립 등 지원법 추진아토피질환 진료기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연구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고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등 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아토피질환 예방과 진료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당능력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 연구 및 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아토피질환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접촉 없이 과민 면역반응이 일어나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에 따라 주로 피부염, 비염, 천식으로 구분된다.2017-01-04 12:40:59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울산 CJD, 인간 광우병과 무관"정부는 울산에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울산 보도사례는 산발성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사례로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CJD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CJD는 산발성CJD, 가족성CJD, 의인성CJD, 변종CJD(일명 광우병으로 불림) 등 4가지로 나뉘는데, CJD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1~2016년 국내 CJD환자는 210명 진단됐다. 이중 193명이 산발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성과 의인성은 각각 16명과 1명 발생했다. 변종은 없었다.2017-01-04 11:54:49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에 상한제 적용 시 252억원 환급 가능"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만8000여명이 250여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 준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1~3분위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별도 제도가 없다. 저소득층이 본인부담액이 많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실제 월 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5.4%(3만1139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상한금액 설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복지부 추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9만8000원. 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런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2017-01-04 08:53:47최은택 -
'카드수수료 보전…불법 조장 방치해도 괜찮나우리는 이제 고가의약품 지원대책 도입 타당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이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3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병원, 약국, 제약, 도매 등 주로 직접 의약품을 취급하는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했죠. 반면 전문가그룹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대안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 반대의견을 낸 전문가그룹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이번 기획 두번째 편에서 다뤘던 황당하거나 곤혹스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갸우뚱했던 고개가 조금은 펴집니다. 그런다음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해요. 이렇게 현실,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공감의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다음순서는요? 바로 현장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안을 찾는 일이 되겠죠.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은 우선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고가약'을 명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명제들에 공감한다면 최소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한 찬반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가약의 정의와 범위, 기준입니다. 우리 기획팀은 고가약 개념화는 유보했습니다. '개념이나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고민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명제를 기준으로 끌고 들어가는거죠.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면서 요양기관과 환자 또는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약제, 여기다 유통업자나 요양기관이 취급을 꺼리는 약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들을 선별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 가운데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원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 도매업자는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정도면 고가약으로 봐야 한다. 정부에서 초과된 수수료를 보전해 주거나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약품관리료를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관리하다보면 훼손이나 멸실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고가약의 경우 손실이 너무 큰 게 문제"라면서 "이런 관리상 리스크를 감안해 관리료를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의약품에 별도 관리료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죠. 고가약도 이렇게 별도점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조제료를 초과한 카드수수료는 제약사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죠.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하니까요.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보전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제약사가 그렇게 한다면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초과분을 제약사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손질하는 건 어떨까요?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겠죠? 사실 제약사는 고가약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사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주장과 달리 '을'인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례는 기획2편에서 소개돼 있는데요. 냉장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제약사에 냉장고를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병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파손 또는 훼손, 멸실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고가약의 경우 당연히 손실부담이 클텐데, 불법적으로 제약사에 보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제약사가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SOP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 딱지도 떼고 제약사도 정당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민간의 일이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문제는 아닙니다만 훼손이나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상보험 도입도 고민할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해소, 제약사 보전 SOP 제정, 손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대안들이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갈등유발'이나 '물리적 접근성 하락(약국·도매 등 취급기피)', '애물단지'라는 명제는 자연스럽게 폐기될 수 있을 겁니다. 고가약에 대한 우리의 '어설픈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금은 엉뚱한 이 발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2017-01-04 06:15:00데일리팜 -
"거시 약품비 관리, 산업-건보 균형 모색"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3년만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 약제관리실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던 전력상 그의 복귀는 제약업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인수인계와 내부 업무보고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약품비 관리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건강보험제도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복귀다. 분위기는 어떤가. = 약제관리실 복귀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감이랄 건 없다. 어제(2일) 시무식과 함께 인계인수를 받아 지금은 내부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 -제약계에서는 과거 일괄인하 등 수행 경험을 미뤄보아 이 실장의 약제관리실장직 임명에 대해 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데. = 그런 건 아니다. 어제 거시적 약품비 관리와 관련한 방향성을 들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의약품 분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의약품 분야에 제도를 개편하면 치료재료 등 다른 분야로 영향이나 파급이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업계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미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제시했고,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사견도 좋다.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 이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약품비 관리는 산업적 측면과 건강보험 양 측의 균형점 맞추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도 관리해야 하는 데, 산업으로는 볼 때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 한 쪽으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약가우대 특례를 주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인하기전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얘기한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는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2017-01-04 06:14:54김정주 -
2014년 연수교육 미필자 91명 '경고·50만원 과태료'계속된 보충교육에도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수위는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부과될 약사(한약사)는 모두 91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다.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1차 50만원, 1년 내 미이수 시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에는 오 모 약사와 장 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내용을 공고하기도 했다. 거주지 파악이 안돼 공개 통지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와 수탁도매 관리약사 추가 고용 등과 관련, 곧바로 이행점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이행점검 계획은 없다. 정기 약사감시 때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1-04 06:14:54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법 추진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2017-01-03 18:05:2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