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수교육 미필자 91명 '경고·5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7-01-0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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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순차 진행...약사 2명은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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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부과될 약사(한약사)는 모두 91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다.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1차 50만원, 1년 내 미이수 시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에는 오 모 약사와 장 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내용을 공고하기도 했다. 거주지 파악이 안돼 공개 통지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와 수탁도매 관리약사 추가 고용 등과 관련, 곧바로 이행점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이행점검 계획은 없다. 정기 약사감시 때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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