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1-03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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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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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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