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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약화사고 우려 화상판매기 백지화해야"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약화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률안 상정 대체토론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격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약사법상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심야 및 휴일 약국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주, 경기, 대구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약품화상판매기는 공공심야약국 확충 정책에도 역행한다. 또 전국적으로 3만1587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2017-02-14 15:23: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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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화상판매기법 통과 안될테니 반려하라"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테니까 반려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화상판매기를 도입하려고 집요하게 법안을 내놨다. 장관 신념이냐, 말 못할 사정이 있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규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차피 통과 안되니까 거둬 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2017-02-14 15:1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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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의 넘치는 약사 사랑?…'팩트체크' 부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일부 '팩트체크'가 부실해 공감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 공개된 연구보고서에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는데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에도 약사가 배제됐었다. 이번에도 또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최소한 위원회에 1~2명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연히 약사없이 논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곧 위원추천 의뢰를 요청할 계획인데 추천단체에 대한약학회가 포함돼 있다. 약학회가 당연히 약사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에도 약사회는 제외됐지만 대한약학회를 통해 약사출신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인데 최 의원실에서 팩트체크가 잘 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이나 확대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해야 한다.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수 있는 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회수 때도 25.7%가 즉각 리콜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통해 이미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보고서도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역시 '팩트체크' 부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점원 교육 강화 필요성과 판매실태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했다. 현행 법이 점주만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 취급자보다 더 약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와 설문조사 등은 지난해 시행했다. 편의점 종사자 교육이나 판매실태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2017-02-14 12:2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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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이상반응 발생 때 임상 강제중지 법 반대 일색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임상시험 도중 총리령으로 정한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시험을 즉시 중지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제약계 뿐 아니라 의료계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일제히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말기 암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임상시험이나 신약개발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 약사법령에서도 관련 규제가 있는 만큼 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임상시험 등의 실시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는 시험과정에서 피시험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식약처장이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걸 금지 또는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상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 등의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 그 밖에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장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처와 제약단체, 의료단체 등은 개정안에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도 임상시험 중 사망, 입원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식약처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식약처장은 승인받은 사항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임상시험 중지, 시험약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임상시험 중 질병 이상의 모든 약물이상반응 발생 시 임상시험을 중단하면,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결과적으로 중단돼 의약품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별로 이상반응 발생원인과 시험약과 인과관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조치돼야 한다. 현행규정이 보다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서울대병원, 한국임상코디네이터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다국적의학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한국임상개발연구회(회원사 의견 취합) 등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일단 "임상시험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나 중증도가 명확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편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불구하고 즉시 임상시험을 중지하도록 한다면, 국내 임상시험 시행을 위축시키고, 신약개발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환자 역시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현재도 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임상시험 전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임상시험의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준수유무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체치료제가 없는 말기암환자 대상 임상시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을 사용하는 임상시험 등은 의약품과 무관히 해당 질환의 진행에 따른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안과 같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상시험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임상시험 실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상시험을 중지할 의무를 부여한다면, 말기 암환자들과 같이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박탈돼 질병 상태 악화 및 사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윤리적 논란이 따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여기다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면 신약개발 및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제·산업적인 이유도 덧붙였다.2017-02-14 12:14:58최은택 -
하루 평균 '1만명 건보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보험급여·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제공 사이의 균형감을 찾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칫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13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영장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급여 등에 관한 정보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제공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사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약 126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주로 검찰보다 경찰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급여관련 정보 약 80만7000건, 자격관련 정보 약 43만7000건을 요청받아 제공했다. 심평원의 경우 현지조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거짓청구한 기관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등 성명과 진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그 규모는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한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보제도 운영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광범위하고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원활한 범죄수사를 지원해 공공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가치와 개인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및 보호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회는 요양기관 진료비심사청구서 등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한 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도 함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2017-02-14 12:14:56김정주 -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총 진료비 30% 초과 금지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한 고시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 중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위반 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제 대상도 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수수료 등의 상한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14 12:0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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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은 불포함"한약조제가 가능한 약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한약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적 해석에서도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 고시에 나온 '한방요양기관'의 정의에 약국은 없다. 별도로 열거를 하고 있는 대목의 경우 이것이 예시인지 열거인지 해석도 필요하다. 예시라면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열거라면 확실히 제외되는 것이다. 한방급여와 관련해 번번히 약국이 소외되거나 빠지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 있지 않다"며 "열거-예시 규정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약제 중 약국 처방은 100방만 허용돼 있고, 그 부분을 미뤄보건데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급여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방안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한방적용 요양기관 급여약제 확대방안 등 한약제제 보장성강화를 논의하고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17-02-14 11:59: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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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2018년 자립 불가능…계속 지원 협의중"대구와 오송에 있는 첨단복합단지가 비영리기관 특성상 자립할 여력이 없음에도 오는 2018년 정부 지원이 끊겨 완전 자립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계속지원을 골자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기치로 보건산업 핵심 인프라 육성을 위해 2013년 기반시설이 조성된 첨복단지는 태생적 문제로 수익창출이 어렵고 정부 의존도가 높음에도 정부지원 조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3차 지원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예정돼 있고 이미 게획이 수립돼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추진방안 또한 지난해 9월에 나왔야 했는데 연말에서야 그 방안을 받았다. 1분기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립 문제 또한 또한 2018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어렵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어서 지원 중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해 서비스 수수료나 장비로 수익을 내는 현재 기준에서 넓혀서 국가와 지자체, R&D 허용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14 11:41:06김정주 -
"카데바 인증샷 보건소서 조사 중…법 위반시 과태료"최근 발생한 해부실습 '카데바 인증샷' 사건과 관련,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해부실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체해부법을 보면 기증된 시신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진 속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예의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술중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음주수술, 마취여성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런 기대가 무리인 것 같다. 최근 의사협회가 주체가 돼 전문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다른 법률로 이런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엄벌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서초구보건소가 시체해부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사 수련과정에서 윤리교육이 부족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해당 의사들이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다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처분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의료단체에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2017-02-14 11:2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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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사퇴의향 없어…연금공단 이사회에서 건의해야"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직제를 유지할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적으로 해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타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문 이사장은 사퇴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삼성 관련 사태로 인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삼성 관련 사태 주도는 복지부장관직에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 연금공단직을 현재의 장관이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 요정하면 응할 수 있다. 정 장관은 "공단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사회에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 그 때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청와대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문 이사장과의 해임 건을 별도로 논의한 바는 없다. 후임자 인선 문제도 예민하게 있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2017-02-14 11:1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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