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은 불포함"
- 김정주
- 2017-02-14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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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 답변…"한약제제 중 약국은 오로지 100처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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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가 가능한 약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한약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적 해석에서도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 고시에 나온 '한방요양기관'의 정의에 약국은 없다. 별도로 열거를 하고 있는 대목의 경우 이것이 예시인지 열거인지 해석도 필요하다.
예시라면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열거라면 확실히 제외되는 것이다. 한방급여와 관련해 번번히 약국이 소외되거나 빠지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 있지 않다"며 "열거-예시 규정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약제 중 약국 처방은 100방만 허용돼 있고, 그 부분을 미뤄보건데 한방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급여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방안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한방적용 요양기관 급여약제 확대방안 등 한약제제 보장성강화를 논의하고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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