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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만명 건보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

  • 김정주
  • 2017-02-14 12:14:56
  • 복지위 전문위원실 "수사기밀 확보-당사자 통보 균형감 필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보험급여·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제공 사이의 균형감을 찾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칫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13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영장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급여 등에 관한 정보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제공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사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약 126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주로 검찰보다 경찰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급여관련 정보 약 80만7000건, 자격관련 정보 약 43만7000건을 요청받아 제공했다.

심평원의 경우 현지조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거짓청구한 기관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등 성명과 진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그 규모는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한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보제도 운영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광범위하고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원활한 범죄수사를 지원해 공공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가치와 개인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및 보호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회는 요양기관 진료비심사청구서 등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한 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도 함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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