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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맞춤형 보험등재 컨설팅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6일과 17일 양 일 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에 설치될 심평원 상담부스에서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전시회(KIMES)'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KIMES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등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가 병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심평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치료재료관리 방향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이슈 ▲건강보험 치료등재 절차안내 등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해 특강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우수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제 홍보를 병행하면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건강보험 실무전문가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무료 현장상담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7-03-13 11:4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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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헌재, 박근혜 파면 선고 환영"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환영 논평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비리와 적폐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를 지적하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의료적폐 진상을 낱낱이 조사돼고 드러나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단체는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13 11:03: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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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용범위 확대 재정추계 불확실성 해소 노력"바이오제약사들이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했다. 이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페널티'이자, 재정추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측은 난색을 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바이오제약사들과 정기토론회를 가졌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등 약제관리실 직원들과 10개 제약사,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이오제약사들은 이날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유는 3가지였다. R&D 투자에 대한 페널티, 사용량약가연동제(PV) 적용에 따른 중복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재정추계 불확실성 등이 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일단 PV 사후관리제도는 이미 개정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은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이미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거나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올해 적응증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추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정확히 재정영향이 추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중 다른 제약단체 등과 함께 협회 공통토론회를 또 갖기로 했다. 분기별 등 일정시점마다 시행 중인 제도와 현안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다국적의약사, 국내 제약사 등과도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했다.2017-03-13 06:14:52최은택 -
심평원, 빅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차 산업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나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및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4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멘토링(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5월 26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포상 내역은 총 상금 1500만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상(10팀)이며, 입상 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OPEN R&D센터의 창업지원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최우수 1팀에게는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3-12 12:0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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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시동…미국 보건의료계 폭풍전야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들었다놨다 하는 능력으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따라올 이가 없을 듯 하다. 트럼프 신임행정부 집권 이후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미국 보건의료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버락 오바마(Burak Obama)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라 불리며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공화당 측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결국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세임위원회는 18시간, 에너지·통상위원회는 무려 27시간에 달하는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만큼 강력한 철폐 의지를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만족스러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이 공개한 '미국보건법'에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사실상 가입 의무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 점도 주된 변화인데,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그레그 월든(Greg Walden) 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적정가격의 환자중심 개혁안을 대체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입위원회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위원장 역시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세금과 의무조항을 없앴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미국인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와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센 터라 진통을 피하기는 힘들 듯 하다. 상원에선 공화당 측 의원들도 상당수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새로운 법안이 건강보험 비용은 올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크게 낮출 것"이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했던 또다른 사안인 약가규제와 관련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서다. 트위터에는 "미국 약가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제약업계의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고 정부주도의 약가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중으로 파악되며 주식시장이 한차례 후폭풍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국회합동연설에 미국식품의약국( FDA)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약승인을 신속화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하루빨리 신약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이윤데,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다.2017-03-11 06:14:5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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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책수립 등 전담기관 설립 입법 추진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는 질병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보건의료인'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의료법상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자격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안=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이 인력원 사업과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에서 다룰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양성, 평가 등에 대해 위탁받은 사업 ▲보건의료 인력관련 규정에 대해 인증원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지표 마련에 등에 관해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양성, 기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정했다. 아울러 인력원에는 원장 1인,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장관은 인력원 설치·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7-03-11 06:14:47최은택 -
"건보재정난 '뻥튀기' 추계…공적재원 투자활성화 의도"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향후 2025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6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투자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로 대국민 협박용 추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계에 오류가 심각해 적자발생 규모와 그 시기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가계부담을 강화시키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잘못된 중장기 재정추계를 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운영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규모가 2025년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적자는 무려 20조1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적자액의 81%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준비금조차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다. 21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연평균 당기수지 3조원씩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불과 1년 내 시계열적 추이가 역전되고 내년부터 3조5000억원씩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단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며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고 흑자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할 때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노인진료비(65세 이상)증가도 마찬가지로 급여비 증가율 하락 추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재정 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 지출은 1인당 진료비(가격)와 의료이용을 한 환자수(수량)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인 진료비 증가율 감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일수의 급감 추이를 감안한다면(2009년 증가율 7.9%,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0.2%로 감소추이),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적립금도 갉아먹는 상태로 전환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1인당 진료비와 입내원일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고,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2016년 45%에서 2060년 66%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높아 2위를 차지할만큼 가파르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가계 대신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OEDC는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추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건보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3-10 16:36: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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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예방접종 부당청구 조사…과잉방지 법제화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예방접종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요양기관 방문확인 등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0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자료를 주단위로 전송받아 진료비 부당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법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여부 확인, 부당이득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 복지부 등과 협의 추진하고,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 근거마련과 현지조사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 소득재산 및 재개업 여부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일회용 주사기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3월 중 행정조사 프로세스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의료기관 위해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C형 간염 검사결과 통보 및 심평원의 주사제 공급내역 등 외부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 건보공단은 아울러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관리시스템(BMS) 인력 편법 모형의 영양사, 조리사 편법운영 요양기관 상시모니터링, 편법운영 기관에 대한 진료내용 상세확인대상 선정 조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2017-03-10 12:14:52최은택 -
"1만5천원 넘으면 20% 부담"…약국 정액제 개선안약국 노인정액제 기준상한금을 1만5000원으로 올리면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1만5000원까지는 10%,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만 부담하도록 더 낮추는 개선안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해당하고,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노인환자 정액제를 개선하는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2017-03-10 06:14:57최은택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 환수금 감면" 입법추진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단속과 처벌에도 한계 등 제한점이 많은 실정. 윤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윤상직, 임이자, 정우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문한 국회 요구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정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었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2017-03-10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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