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정책수립 등 전담기관 설립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3-11 0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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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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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는 질병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보건의료인'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의료법상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자격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안=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이 인력원 사업과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에서 다룰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양성, 평가 등에 대해 위탁받은 사업 ▲보건의료 인력관련 규정에 대해 인증원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지표 마련에 등에 관해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양성, 기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정했다.
아울러 인력원에는 원장 1인,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장관은 인력원 설치·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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