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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 환수금 감면"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10 06:14:52
  • 윤종필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건보재정 누수방지"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단속과 처벌에도 한계 등 제한점이 많은 실정.

윤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윤상직, 임이자, 정우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문한 국회 요구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정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었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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