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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이번주 분수령...타결되면 8월 등재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첫 급여등재 여부가 이번 주 중 사실상 결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데, 환급제와 총액제한 중복 적용 등 쟁점이 산적해 협상 타결이 녹록치 만은 않은 실정이다. 양측이 양보해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면역항암제인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 상한금액 등의 협상이 이번주 중반경 마무리된다. 이들 약제는 일단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흑색종 등 허가 받은 다른 적응증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다시 말해 협상이 타결돼 이들 약제가 급여 등재되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총 약제비의 5%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적응증은 약값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약가협상으로 결정된 상한금액이 종전 비급여 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여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응증으로 투약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쟁점은 적지 않다. 표시가격인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환급과 총액제한, 두 가지 유형의 위험분담제도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쟁점이 너무 많다. 총액제한의 경우 예상청구금액의 100%가 넘으면 모두 환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예상청구금액 협상도 난제다. 키트루다의 경우 당초 협상시한은 지난 14일이었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건보공단 측이 검토할 시간을 더 줬다. 협상시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시점이 키트루다보다 더 늦어 협상종료 시점도 한 주 가량 차이가 나는 옵디보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도 두 약제가 한 덩어리로 그동안 절차가 진행돼 온 만큼 가능한 협상 타결을 전제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약제는 위험분담계약 외에 사후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한 공개토론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은 사후에 하고 선등재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급여 적정평가 과정에서 이런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되면 소급해서 적용받기로 서면으로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었다. 신약 등재와 관련,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두 약제 모두 심사평가원과 합의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주중 원만히 협상이 타결되면 이들 약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2017-07-17 06:14:55최은택 -
김승희 의원 “박 후보자 보사연 지침 어기고 유학”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내부 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보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19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했다. 또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국내와 국외 학위과정 기간 차이가 2년이 안되는 건데, 이는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19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는 설명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 정리하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한 뒤,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이듬 해인 1992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는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귀국 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 전까지 출강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보사연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이라는 것. 김 의원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 후보자는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2017-07-16 14:2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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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부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상습위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출분에 대한 2년치 소득공제 금액 6만여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후보 지명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통해 2015년 5만5550원과 2016년 9990원의 공제액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을 물었다. 배우자 역시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행태가 확인됐다. 실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 받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017-07-16 10:5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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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투명성·국민 알 권리 확보 방안 모색 토론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해 국내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내& 8231;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한다. 또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어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7-15 17: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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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박능후 후보자 허위경력 기재 의혹"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을 버젓이 올려놔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 성 의원은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학자가 자신의 학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온 건 심각한 흠결”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숨긴 것이지, 청와대와 후보자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7-15 17:12:16최은택 -
"편의점 알바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등록판매자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인 직원(알바생 등)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인 제도다. 따라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응답자 중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 교육을 임의적으로 놔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이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등 같은 당 6명의 의원과 이찬열, 장정숙, 정재호, 황주홍 등 국민의당 4명의 의원이 공동 발?韜?참여했다.2017-07-15 06:14:59최은택 -
복지부 주도 도매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정부가 약속대로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실무협의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끌어가는 만큼 제도 준비와 시행 등 실무 측면보다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조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곧 제도개선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간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논의 주제나 방향성, 회의운영 방안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협회 측이 요구했던 ▲바코드 형식 표준화 ▲RFID와 2D바코드 병행 부착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요양기관 협조 의무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협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이 도매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이슈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첫 회의에서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대화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 수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복지부 주도로 열리는 회의는 처음"이라며 "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1년 6개월 유예된 상황인만큼 앞으로 과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의 재고관리 및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1월 제약사, 2017년 7월 도매 순으로 보고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해야 할 도매업체는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이지만, 현재는 30%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 도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2017-07-15 06:14:56이혜경 -
중앙약심 전문소위 구성 때 비상임위원 비율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핵심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 소분과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또 기피 결정을 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재적위원 찬성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준요건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확정짓고 1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약심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분과위원를 구성할 때 비상임위원회 비율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로 늘린다. 비상임위원은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위촉하는데, 종전까지는 소분과위 비상임위원 수는 상임위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소분과위 취지에 맞게 전문가단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자문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심의에 대해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2017-07-15 06:14:52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 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2017-07-15 06:14:52최은택 -
병의원 종사자 채용할 때 꼭 건강검진...입법 추진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모네여성병원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우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지난해 3502건의 결핵환자가 보고됐다. 또 14만명 역학조사에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등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7-15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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