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전문소위 구성 때 비상임위원 비율 확대
- 김정주
- 2017-07-1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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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 개정...제척·기피·회피 내용 삭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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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피 결정을 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재적위원 찬성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준요건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확정짓고 1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약심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분과위원를 구성할 때 비상임위원회 비율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로 늘린다. 비상임위원은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위촉하는데, 종전까지는 소분과위 비상임위원 수는 상임위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소분과위 취지에 맞게 전문가단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자문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심의에 대해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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