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약사회 새 회장에 정남일 씨 추대성북구약사회 제 22대 신임회장으로 정남일 씨가 선출됐다. 성북구약사회는 20일 오후 구약사회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남일 약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15년간의 구약사회 임원생활 동안 회장직에 대한 꿈과 비전은 한시도 접어본 것이 없었다”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북구약사회의 회장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성분명처방·재고약 처리 문제 등에 분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기분 좋은 약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남일 회장은 영남대 약대를 졸업했고, 15년간 구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한약위원장·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구약사회는 회장 선출에 앞서 신임 총회의장으로 전 감사인 김태원 약사를 임명했고, 부회장은 추천받은 신현수·전영옥 약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초도이사회에 임명을 위임키로 했다. 신임감사에는 회원 동의를 거쳐 약사가 유종관·단원화 약사가 선출됐고, 이사·총회파견 대의원 선출 등은 초도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단이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7년 예산안은 작년 예산액 대비 105여만원이 증가한 117,038,440원으로 의결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는 초도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총회에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을 비롯,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새해인사를 나눴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장 이미선(건강한약국)·어항순(한사랑약국) *성북구보건소장 감사패 이성희(아가페약국)·심선미(심약국)·정경아(삼원약국)·최필강(정릉메디칼약국)·박순옥(희은약국)·유성애(새한약국) *성북구약사회장 표창패 박선관(온누리사랑약국)·민강자(동선약국)·이영수(매일약국)·이원구(세종약국)·김선환(근무약사) *성북구약사회장 모범반 표창패 돈암 B반 오천권 *성북구약사회장 감사패 정지연(약사공론)·김정주(약업신문)·이창성(부광약품)·신승천(일화제약)·조재영(삼성생명) *성북구약사회 대상 김종수(통안약국)2007-01-20 21:09:51한승우 -
강서구약 신임 회장에 최두주씨 재선서울 강서구약사회 신임회장에 최두주 현 회장이 재선됐다. 강서구약사회는 20일 현대약품 7층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최두주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재추대했다. 재선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강서구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분회로 만들겠다"며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도록 다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총회의장 및 부의장으로는 현 명건복 의장과 노덕재·박순 부의장이 유임됐고 신임감사도 전창섭·박효식 현 감사가 재추대됐다. 이밖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단, 지부총회 파견대의원 선출건은 신임회장 및 총회의장에게 위임했다. 또 약사회는 올해 예산안으로 작년보다 3.6% 증가한 1억175만원을 가결했으며, 신상신고비 중 선거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 5,000원을 추가하고 분회비는 2만원 인상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광석(동화약국)·유병한(생천온누리약국) 강서구약사회장 표창 전휴선(발산그랜드약국)·김성신(하나약국) 강서구약사회장 감사패 김흥식(동아제약)·김민(조선무약)·양희선(지오영)2007-01-20 20:22:29정현용 -
12대 도봉·강북구약사회장에 하충열씨12대 도봉·강북약사회장에 하충열 현 부회장이 선출됐다. 도봉·강북약사회는 20일 오후 5시 덕성여대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입후보한 하충열씨를 새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현 회장인 신상직씨를 총회의장에, 노용신·임부자씨를 감사에 각각 선출했다. 이와함께 집행부(부회장과 이사)와 지부 파견대의원 인선은 신임회장에 위임했다. 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약사로서 30년을 도봉·강북에서 보냈기 때문에 애착이 남다르다”며 “회원약사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관업무에 힘쓰며 화합과 친목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며 “살맛나는 약국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의료급여비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회원 건의사항도 나왔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 표창패 이광근 약사(세화약국), 조승길 약사(종로세명약국) *도봉·강북구 약사회장 공로패 황명숙 약사(바로약국), 문태성 약국(럭키약국) *도봉·강북구 약사회장 표창장 이신곤 약사(인수약국), 김영식 약사(청백약국), 안병홍 약사(메디슨약국) 기병서 약사(수유시장약국), 이덕만 약사(민중약국) *도봉·강북구 약사회장 감사패 조명국(광동제약), 정황우(동화약품), 궁태항(한국인스팜), 김정주(약업신문)2007-01-20 20:07:59이현주 -
중랑구약 신임 회장에 이병준 부회장단독 입후보한 이병준(현 총무담당 부회장)씨가 중랑구약사회 제7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중랑구약은 20일 저녁 6시 관내 모 뷔페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병준씨를 차기 회장에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회원들이 가장 편안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생회무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동대문에서 분구된 이후 역대 회장들이 쌓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192명 중 125명 참석(위임 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는 의장에 박상룡 현 감사를, 감사에는 정덕기 현 분회장과 이준령 전 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와함께 부의장과 집행부(부회장 및 이사), 서울시약사회 파견대의원(5명) 등 인선은 차기 집행부에 위임했다. 3년간 임기를 마무리 한 정덕기 회장은 퇴임인사에서 "회원들이 큰 사랑을 준 덕분에 행복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약사화 화합과 위상제고를 위한 회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나 반회 활성화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차기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약사회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당부했다. 총회는 또 9,318만여원의 2006년 결산내역과 회비 2만원 인상안을 포함해 1억500여만원의 2007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계획은 신입 집행부에 위임해 초도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랑구약은 이황주 약사(봉화신세계약국) 등에 대한 수상도 진행했다. ◆수상자 ▲서울시약회장 표창=이황주 김동식 ▲중랑구청장 표창=김미숙 ▲중랑구약사회장 표창=원홍신 김광자 ▲중랑구약사회장 감사패=박종우 주응석 구연희 ▲약우대상=전정자 김선자.2007-01-20 20:06:14박찬하 -
암백신 맞수 '서바릭스-가다실' 비교임상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자사의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와 경쟁제품인 MSD의 '가다실'의 직접 비교임상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연구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과 18형에 대한 면역반응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SK는 지난해 "알류미늄염을 사용한 백신에 비해 자체 개발한 항원보강제 'AS04'가 포함된 백신이 더 효과적으로 면역반응을 이끌어낸다"며 서바릭스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의학저널 '백신'에 발표된 서바릭스 임상결과에 따르면 알루미늄염을 사용한 백신에 비해 AS04를 사용한 백신이 4년째에 HPV 16형에 대한 항체가가 1.5배, HPV 18형에 대한 항체가는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마크 블래터(Mark M. Blatter) 박사는 "유례가 없이 1,000명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임상시험은 두 백신이 어떻게 다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증명하는 첫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1-20 11:24:49정현용
-
화학노련 산하 9개 제약사 임금인상률 '7%'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 화학노련)이 공개한 9개 제약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노련이 임금 인상률을 공개한 제약사는 바이엘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와이어스 등 다국적사 3곳과 유한양행, 현대약품, 일동제약, 한독약품, 한풍제약, 종근당바이오 등 국내사 6곳이다. 이들 제약사 중 지난해 기준(2006년 임금현황)으로 순수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와이어스로 기본급의 11% 인상안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어 유한양행(기본급 8.5%↑), 종근당바이오(8%↑), 일동제약(6.5%↑), 한풍제약(6.5%↑), 아스트라제네카(6.2%↑), 한독약품(6.1%↑), 현대약품(6%↑), 바이엘코리아(4%↑)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바이엘코리아는 2%의 성과급 인상을 추가했고 유한양행은 미취학아동에게 15~19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한독약품은 상여금 750%에 추가분을 제공했다.2007-01-20 10:09:49정현용 -
약국 약사감시 '방해·기피행위'도 처분대상[식약청, 약국 약사감시 항목 공개] 식약청이나 각 시도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국 유리창에 부착된 광고지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등 약사들이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약사감시 항목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업무 계획'을 통해 약국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조제실 등에 대한 약사감시 항목을 제시했다. 약국의 경우 면대행위,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별도 취급기준이 정해진 의약품 관리, 조제실 제제에 관한 사항, 판매금지 화장품 취급 등을 중점 관리사항으로 분류했다. 특히 중점사항 중에서는 검사, 질문, 제품수거 거부 등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의 방해 또는 기피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약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해 판매 또는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또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중 약국에 대해서는 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 약사감시 과정에서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다. ▲약국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중 약국관리 분야에서는 약사(한약사)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와 약국관리 약사가 해당 약국 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하는지,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고 약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또 약국 종업원에 대한 감독, 약국내 위해발생 염려있는 물건 배치 여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위생복과 명찰 부착 여부 등도 세부사안에 포함됐다. 특히 전문약, 일반약 구분 진열 여부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지 여부, 약국 휴업이나 재개업, 관리약사 변경 또는 폐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지도 추가됐다. ▲의약품 조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조제 관련 사항으로는 조제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 조제하는지 여부, 의사와의 담합,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 임의 변경, 수정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제약사나 도매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 판매하는 행위 등도 덧붙였다. ▲약국 명칭표시 광고, 화장품 판매에 대한 사항 약국 명칭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약국 표지판에 약국명, 전화번호, 한약조제 이외 표시, 한약 수입약,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 등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행위, 약국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광도도 제한사항이다. 약국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정한 판매금지 화장품의 취급판매 금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위법 기재된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된 화장품, 내용물 분할판매 등도 금지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3월과 9월 각각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이나 도매업소의 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식약청장 지시의 특별점검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2007-01-20 07:56:24정시욱 -
소포장 협조사 130곳, 3031품목 공개소포장공급 의무화 시행 석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그 동안 취합한 소포장생산 제약사 명단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들 명단 공개와 더불어 약국에서 적극적인 주문을 통해 소포장활성화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제약사별 소포장 의약품 생산현황 및 계획을 접수받고 이를 각급 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 공지했다. 1,2차에 나서 약사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소포장 생산자료를 제공한 제약사는 130개사에 총 3,031품목이다. 이 중 미생산 또는 원료수입에 해당하는 28개 제약사를 제외하면 실제 소포장생산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제약사는 102곳이다. 소포장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는 동아제약 등 90곳, 다국적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12개사다. 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소포장 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향후 접수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07-01-20 07:49:33정웅종 -
약국 영수증 재발급 거부, 법적 책임 없다의료기관과 약국이 약제비 계산서 등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와 국세청은 일단 법적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S모씨는 복지부에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는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약국 영수증을 모으던 중 누락된 영수증이 있어 이를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약국에서는 이미 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약 봉투가 발급된 만큼 재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영수증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 제1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조항이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영수증 재발급 관련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발급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를 통해 재발급과 관련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서비스 차원이나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 재발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재발급 의무는 없다면서도 상도의 차원에서 재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약사가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영수증 재발급이 귀찮기는 하지만 금전적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발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민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과태료(100만원)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07-01-20 07:45:54홍대업
-
보령 노바스크 통상실시권 허여청구 '기각'통상실시권 허여 청구에 대한 국내 첫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보령제약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 암로디핀베실레이트염(이하 노바스크)의 통상실시권 허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통상실시권 허여(특허법 제138조) 심판은 후출원자가 선출원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선출원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후출원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심판제도를 말한다. 이는 특허받은 선-후 출원 발명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후출원이 선출원의 권리에 의해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령제약은 화이자의 기술내용(1995.10.30 특허등록)에 비해 공정을 단축하고 수율을 향상시킨 제조방법 특허를 1999년 6월 30일 획득했고 이후 화이자에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출원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7~8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이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보령은 통상실시권 허여청구를 2003년 3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보령은 통상실시 기간을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10년 7월 7일까지,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2%를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특허심판원은 최종 심결문에서 "(통상실시권 허여는) 해당 특허발명이 단순히 특허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해당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보령의 특허는 단순히 공정이 단축되고 수율이 향상되었다는 제조방법상의 이점만을 내세운 것인데다 설사 화이자 특허가 다소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는 제약 산업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보령이 화이자 노바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실시권 허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결은 통상실시권 허여청구에 대해 국내 최초로 내려진 심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심판청구에서부터 심결에 이르기까지 4년여 가까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심결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보령의 개발전략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령은 심판과정이 지연되면서 암로디핀베실레이트염 대신 칼슘길항제인 실니디핀제제(제품명 시나롱)를 도입, 현재 150억원대 이상 품목으로 키웠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원 항소 등 후속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을 담당한 이윤원 심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보령의 청구가 비록 기각됐지만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심결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심판장은 또 "후특허발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존재하는 경우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용도발명, 선택발명, 제법발명 등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논리구성만 된다면 통상실시권 허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2007-01-20 07:44:48박찬하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5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