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감시 '방해·기피행위'도 처분대상
- 정시욱
- 2007-01-20 0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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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국 약사감시 항목 공개]
식약청이나 각 시도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국 유리창에 부착된 광고지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등 약사들이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약사감시 항목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업무 계획'을 통해 약국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조제실 등에 대한 약사감시 항목을 제시했다.
약국의 경우 면대행위,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별도 취급기준이 정해진 의약품 관리, 조제실 제제에 관한 사항, 판매금지 화장품 취급 등을 중점 관리사항으로 분류했다.
특히 중점사항 중에서는 검사, 질문, 제품수거 거부 등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의 방해 또는 기피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약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해 판매 또는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또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중 약국에 대해서는 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 약사감시 과정에서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다.
▲약국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중 약국관리 분야에서는 약사(한약사)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와 약국관리 약사가 해당 약국 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하는지,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고 약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또 약국 종업원에 대한 감독, 약국내 위해발생 염려있는 물건 배치 여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위생복과 명찰 부착 여부 등도 세부사안에 포함됐다.
특히 전문약, 일반약 구분 진열 여부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지 여부, 약국 휴업이나 재개업, 관리약사 변경 또는 폐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지도 추가됐다.
▲의약품 조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조제 관련 사항으로는 조제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 조제하는지 여부, 의사와의 담합,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 임의 변경, 수정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제약사나 도매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 판매하는 행위 등도 덧붙였다.
▲약국 명칭표시 광고, 화장품 판매에 대한 사항
약국 명칭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약국 표지판에 약국명, 전화번호, 한약조제 이외 표시, 한약 수입약,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 등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행위, 약국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광도도 제한사항이다.
약국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정한 판매금지 화장품의 취급판매 금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위법 기재된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된 화장품, 내용물 분할판매 등도 금지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3월과 9월 각각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이나 도매업소의 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식약청장 지시의 특별점검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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